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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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 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 전혀 틀립니다.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에 의한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자산증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어야하는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같은 것은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회계 상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순자산증가설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순자산증가설에 의존하는 법인세법으로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세무정책상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항목들을 법인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회사발전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고조정할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상의 기부금이나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의 과다손금산입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입장차이 기업회계기준은 객관적 증거와 입증가능성에 의한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거래의 조작에 의한 부당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부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부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Tags: 경제 기술개발 기업회계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 사채이자 세무정책 손익계산서 순자산증가설 영업활동 이익흐름 자본잉여금 자산수증 조세회피방지 채권자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 회사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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