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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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세하는데 역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인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과의 경쟁에서 비영리법인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내국법인 중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Tags: 과세 납세의무 내국법인 법인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세금 소득 수익사업 양도세 양도차익 지방자치단체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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