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 |||
| |||
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1년이 안되었어도 역시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될 때까지인데 이 역시 1년도 안되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됩니다. 2) 합병, 분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 청산 중의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안 했다면 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역시 1년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또한 계속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안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장을 안 갖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년도로써 의제하게 됩니다. Tags: 국내사업장 내국법인 등기일 법인세 법인세법 분할 분할등기일 사업년도 세금 외국법인 합병 합병등기일 | |||
| |||
| |||
Login for comment |
SIMILAR POSTS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부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세무조정의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