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금제도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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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도입되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임금 대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산재 또는 고용보험에 적용하여 5인미만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Tags: 고용보험 기준임금 기준임금제도 노동부장관 보험 보험사무관리 산재보험 임금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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