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금의 적용 사유 | |||
| |||
㉮ 사업의 폐업․도산․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란 기준임금 신고당시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가 기준임금 적용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 실임금수준이 기준임금액보다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추후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기준임금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Tags: 기준임금 도산 보험 상시근로자 실업급여 이전 폐업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법인세 납부시 제출해야 할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