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전 꼭 점검해봐야 할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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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그런데, 등기부등본이나 위 공문서들도 전문토지사기단들은 쉽게 위조해 속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아야 하고 중개인이나(중개인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④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변동이 많은 부동산은 위험하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토지의 경우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 확인해야 하고, 건축과 관련하여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도시계획상, 지목 등의 이유로 건축장애사유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ags: 가등기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장애사유 공문서 공인중개사 권리변동 근저당권 설정 담보물권 담보설정계약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매매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계약 실물 예고등기 임대차계약 전문토지사기단 중개인 지번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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