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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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Tags: 민사소송절차 배상명령제도 상해 상해죄 손해배상명령 절도 절도죄 피해보상 피해자 형사사건 형사재판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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