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러면? | |||
| |||
하지만 이 경우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 받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 사이에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는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Tags: 공동 명의 공동명의 등록세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증여 증여세 취득 취득세 취등록세 | |||
| |||
| |||
Login for comment |
SIMILAR POSTS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물가에서 손으로 큰 뱀장어를 잡는 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