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의의 및 변제공탁 | |||
|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①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③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 청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출급 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 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Tags: 공탁 공탁 수리 공탁공무원 공탁물 공탁물 보관은행 공탁물 회수청구권 공탁물출급 청구권 공탁서 공탁수리결정 공탁통지서 금전 물품 변제 변제공탁 변제공탁 신청 변제공탁 효과 유가증권 채권자 채무이행 청구권 출급청구 피공탁자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