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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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Tags: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금전채권 담보 보증보험회사 지급보증위탁계약 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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