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의료실비에서 상급병실을 사용시 보험 보상이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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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1은 상급병실을 사용시 2인실이상 사용을 한다면 상급병실과 다인실에 차액분에 50%를지급해드립니다 *의료비2는 상급병실 사용시 질병입원의료비 부분은 나오지 않으며 질병제비용과 수술료에서 보험금 지급이 나올수 있습니다 의료비2는800만원한도 일 때 질병입원의료비 200만원한도 입원제비용 400만원 수술료 200만원 한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시 병원영수증을 받는데요 매월4~5만원씩 내시는 건강보험료는 급여 부분에서만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받아서 나오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이라고 합니다 의료비3천만원한도 상품은 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플러스한 금액 전액이 나옵니다 즉 식대,약제비등도 포함이 가능 합니다.단 보신용 약제비와 치료와 무관한 보조기구는 제외합니다 또한 비뇨기과 질환과 성병에 의한 감염등은 질병의료비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급병실료 계산시 약간 다릅니다 Tags: 건강보험료 다인실 병원영수증 보험 보험 보상 본인부담 비뇨기과 질환 상급병실 입원제비용 질병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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