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료실비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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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해당 3,000만원으로 보상되는 의료비1과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넣어서 가입이되는 의료비1과 한 상해당 100만원~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는 의료비2 상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상해로인하여 입원시 상급병실을 쓴다면 의료비1과2 에서는 상급병실(1,2인실)과 기준병실(5인실기준)차액분에서 50%를 지급받습니다. 단 의료비1,2에서 의사의 권유로 상급병실을 사용시7일까지는 허용합니다. 또한 의료비2는 건강의료보험증 미적용되는산재,자동차사고는 총병원비에 50%를 지급합니다. 의료비1은 뺑소니 무보험차가 아닌 이상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입한상해의료실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Tags: 무보험차 보험 보험 보상 뺑소니 상급병실 상해 상해보험 상해의료실비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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