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합의금이 부담되신다면.
- 다른 방법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자필로 반성문을 A4용지 1장 이상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서 제출하십시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시는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게되고 검사의 약식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 ~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대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경우 (특히 상업적목적이 없을경우) 기소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도 안내고, 단지 이러한 조사기록만 남을뿐입니다.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에요 . 그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판결은 검사의 재량에 달렸기때문에 벌금형이 나올수도있습니다.
벌금형은 기소유예랑은 틀리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퍼센트로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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