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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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차별적으로 과세한다. (1)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기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 지목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도 포함한다. (2) 매립․간척 등으로 공사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는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토지인 경우에는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2. 과세대상 분류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초과누진세율)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초과누진세율)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비례세율)
3. 분리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은 농지와 공장용 토지처럼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 효용가치 및 기여도가 높은 경우와고급오락장․골프장과 같이 그 사용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저율 또는 고율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Tags: 과세대상 등록세 법률/보험/세금 재산세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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