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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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6 2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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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그때그때 서면 하나씩 써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좀 험난한 과정 겪으신다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Tags: 관할법원 법무사사무실 변호사 선임 소장 양육권 양육비 청구 양육자 지정 이혼 이혼 절차 이혼 청구 재판 재판상 이혼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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