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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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6 2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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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

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

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성적으로 욕설,비방등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왕따는 학교폭력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

보통 3대 학교폭력은 왕따,폭력,비방이다.

하지만 왕따는 학교폭력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을 경우"
즉,왕따는 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다.

하지만,전교적으로 큰 왕따인 경우, 왕따 도중에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 때문에 왕따 당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이유

 

왕따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 일부 왕따만 학교폭력으로 민사처벌,심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지만 법에만 그렇게 명시돼어있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자

* 전부 명예훼손으로 법정 고발을 한 사건임

2004.12 - 왕따를 당하는 김xx씨와 그의 부모님이 왕따 시키는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

2005.1 - 소꿉놀이하는 남자 아이,이를 놀리는 14명의 학생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그들의 부모는 집행유예 1월

2005.8 - 어떤 중학생이 왕따로 폭행을 당해서 결국엔 식물인간까지 되었다. 가해자 27명 고발

- 손해배상 70만원 판결, 그들의 부모님은 집행유예 5월

2006.3- 식물인간 사건 2심, 법원 항소

* 손해배상 80만원 판정,폭행한 사람 징역 1년 판정

 

2006.1 - 평소에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니던 초등학생, 33명 집단 폭행으로 병원 전치 5주

* 손해배상 40만원 판결

 

일반 범죄라면 손해배상 5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을 범죄가 왕따라는 이유로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무죄라고 할 만큼 가벼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아이들은 왕따를 죄의식 없이 그냥 실행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외에도 왕따 관련 소송은 약 700건 이상 있다

 

왕따에 대한 질문/답변

1. 왕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일부 폭행 정도가 아주 큰 정도만 가능

2. 그러면 민사 처벌도 안 되는가?

-민사처벌은 가능하다

3. 내 아이가 만약 왕따를 당했을때, 고발할 수 있는 법들은?

 없다(일부 명예훼손,폭행)

4. 부모님을 비방하는 왕따 가해자들, 그것으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면 사기죄로 구속 가능한다?
명예훼손만 가능하다.



Tags: 명예훼손 왕따 이지매 학교폭력 형사처벌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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