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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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Tags: 이혼 협의 이혼 협의 이혼 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확인신청 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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