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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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 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Tags: 가사소송법 가압류 명령 간통녀 공동피고 민법 연대책임 위자료 위자료 청구 이혼 이혼 소송 재산도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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