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동원 지정, 미지정의 선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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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설명드릴게요. 대상지역의 동원 예비군 훈련의 수용인원이 1000명이라고 칩니다. 그런데 예비군 자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불가피하게 나머지 1000명을 위하여 미지정으로 만들어 놓는거죠^^ 왜냐면, 훈련의 인원은 정해져있고..예비군 자원은 넘쳐나기 때문... 그렇다고 1000명만 훈련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지정훈련을 하는것이고, 1년차에 미지정이 되었다고, 2년차부터 동원지정이 꼭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흔히들 동원지정이 되면 끝까지 동원지정이 된다고들 하지요^^ 예비군 자원이 전출이나 전입이 없는이상 그 인원으로 충당을 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미지정 훈련(향방작계 전반기 등을 받은 상태에서) 드물게 동원지정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동원지정자 중에 전입이나 전출등으로 훈련을 못받았을시에 그 다음 미지정자가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물론 이렇게 되었을경우에는 향방작계 전반기 6시간 받은 필증을 가지고 가시면 남들보다 6시간 일찍 끝나지요^^ 예비군의 총 훈련기간은 8년입니다. 1~4년차의 훈련시간은 동원지정되었을시 총24시간 (부대에 들어가서 3일 훈련) 미지정일시 향방전반기(6시간), 후반기(6시간), 기본훈련 3일(8시간*3일) 32시간입니다 5~6년차는 미지정일시 향방기본훈련(8시간) +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6시간=12시간) 총 20시간 지정일시 향방기본훈련(8시간) + 향방작계훈련(6시간) + 소집점검(4시간) 총 18시간 7~8년차는 전화로만 확인하거나 비상소집 2시간 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방위로 넘어가게 되있죠^^ Tags: 기본훈련 동원 미지정 동원 지정 동원예비군 동원예비군 미지정 동원예비군 지정 민방위 소집훈련 예비군 예비군 1년차 예비군 2년차 예비군 3년차 예비군 4년차 예비군 5년차 예비군 6년차 예비군 7년차 예비군 8년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향방전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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