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지정자 훈련 | |||
| |||
지정자란 전시에 각 지정부대로 편성이 되는 부대입니다. 모든 예비군 훈련은 전시를 가정하여 편성이 되고,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정자는 각 지정부대로 가서 인도 인접과정과 집결행동등을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 1-4년차 육,해,공 관계없이 지정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1년에 28시간(2박3일)짜리 동원훈련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동원훈련을 연기하였을시에는 미지정자 1-4년차와 마찬가지로 전반기향방작계6시간,후반기6시간,동미참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의 연기사유는 1.질병또는 심신장애 가 있는 사람 2.직계 존속, 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3.천재지변 등 재난 4.행방불명 으로 통지서 교부 불가능한 사람 5.재감 6.출국(예정) 7.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또는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8.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람 9.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 교육중 인 사람 10.직업 훈련기관 교육중인 사람 11.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12.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한 사람 13.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14.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15.주요업무수행 16.저소득층생계보장 17.농어업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기 되는 사유는 많으며 다만 그 구비 서류가 복잡합니다. 구비 서류는 각 지방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기 사유로 신청하시는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질병또는 심신장애 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지속적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7,8은 시험관련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의 면허자격 시험응시나 수능,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연기 가능. 원서접수증, 수험표 등으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Tags: 동미참 훈련 동원훈련 동원훈련 연기 동원훈련 연기 사유 예비군 예비군 1년차 예비군 2년차 예비군 3년차 예비군 4년차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지정 향토예비군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