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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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1-4년차의 예비군 훈련중 동원 미지정자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의 예비군은 일단 간부와 병으로 나눠집니다. 간부는 1-6년차까지 병1-4년차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병 1-4년차 미지정자는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8시간씩 3일간 출퇴근입니다. 훈련은 각 훈련당 3번의 기회가 부여되며 연기신청을 할경우 기회는 한번 더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중대에 전화해서 빠진다고 하면 연기가 된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연기가 아닌 "무단불참"의 의미로써 원래 기회 3회중 한번이 줄어들고 이제 2번의 기회가 남는 겁니다. 연기신청은 적법한 사유에 의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연기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은 이상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첫번째 훈련부과시에는 "우편"으로 통지가 됩니다. 두번째 훈련 부과시에는 "인편"으로 통지가 되며, 세번째도 "인편"으로 통지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인편"두번이면 고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기를 하신 경우 훈련이 지난후 기회가 세번이지만 그 기회중 첫번째 것도 "인편"으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인편으로 3회 시 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ags: 고발 동미참 훈련 동원훈련 예비군 예비군 1년차 예비군 2년차 예비군 3년차 예비군 4년차 예비군 미지정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훈련 불참 향토예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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