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 |||||||||||||||||||||||
| |||||||||||||||||||||||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기준. 셋째, 연금 지급방법은 종신형, 넷째, 첫 연금을 타는 나이는 60세를 기준으로 잡았다. ※ 이 경우, 11년 먼저 연금을 준비한 B씨가 A씨보다 월 납입금의 부담이 훨씬 적다. 적은 금액이나마 하루 빨리 연금을 시작하면 월 납입액의 큰 부담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또 아무래도 노후에 닥쳐서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위험한 상품으로 단기간에 큰 투자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연금지급방법에는 ‘종신 연금형’, ‘확정 연금형’, ‘상속 연금형’이 있다. 종신 연금형은 말 그대로 일정날짜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지급방법. 확정 연금형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이고, 상속연금형은 내가 죽은 후 가족들에게 일정금액이 돌아가는 형태의 지급방법. ※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원금도 제대로 되찾지 못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그럴 땐 해약을 하지 않고도 연금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 첫째가 바로 납입금을 낮추는 것. 월 30만원씩 연금을 납입 하다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납입금이 부담스러워지면 연금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부어서 손해를 안보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납입금을 낮춰서 부담을 줄이는 편이 좋다. 또 다른 방법은 약관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나 은행사에서 고시이율에 1.5~2%정도 합해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목돈은 대출을 이용해 유용하게 쓰고, 연금 상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것.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 따라서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총 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저 보장금리가 있다. 최저 보장금리는 시중 금리가 완전히 떨어져도 일정부분 보장되는 금리를 말한다. 대략 2~3%정도. 따라서 연금을 가입할 때는 내가 최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가 몇 %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 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연금 저축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등으로 나뉜다.
※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 연금저축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300만원.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 상품은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아는데, 상품에 따라 특징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kbs경제비타민 Tags: 소득공제 연금 연금 가입 방법 연금으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연금저축보험 가입가이드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이직시 평판 조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