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하면, '빅브라더법'이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빅브라더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구요.
이 법이 개정되면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의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줍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공통점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인권단체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것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빅브라더 [big brother]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사회적 환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면, 사회의 희망적 권력체제가 아닌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로 빅 브라더의 정보수집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빅 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애국법이 통과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