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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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05-24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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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손해인가?

 

'국민연금에 관한 8대 비밀'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난후 그동안 도대체

국민연금을 왜 납부하고 있는지 받을수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애초에 도입취지와는 무색하게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국민연금을

전면 폐지하는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납부액 비율을 보면 월 소득의 9%가 징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 이라고 할때 그중의 9%인 18만원이 마치

세금처럼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5인이상 사업장은 9%중에 회사측이 절반인 4.5%를

공동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원이라면 자신의 월 소득의

4.5%만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면 된다.

 

즉 9%인 18만원에서 절반인 9만원 정도만 실질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물론 회사가 공동분담하는 4.5%에 대해서도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상 직원이 9%전부를 낸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형태만 보면 사업장 소속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등과 비교해 볼때 내용이야 어떻든 납부비율에서 부터 절반의

혜택을 미리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액 비율을 살펴보면 현행방식으로 대략 60~

70%의 수급액을 지불받게 되어있다. 즉 은퇴전에 받아오던 평균적인

월 소득의 60~70%가량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부터 매달 받게된다.

현재까지 은퇴연령이 65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가입자는 매달 은퇴전 평균소득을 200만원으로 잡았을때 60%만을

기준하더라도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120만원 가량을 수급받는다.

 

여기서 현재의 물가수준이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한 화폐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40세정도의 직장인이 은퇴하게 되는 25년후에는 그만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현재 200만원의 월 소득이면 지금

시점에서의 60%인 120만원이 아니라 은퇴후인 25년후 60%에 해당 될

액수를 지급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납부자는 9%(또는 4.5%)를 내고 은퇴연령에

달했을때는 대략 6배(12배)정도의 이자(?)소득을 얻게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균소득이 높은 기간에 많이 납부한다면 그만큼 수급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서 은퇴후 비교적 더 높은 수급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은밀한(?)구조가 깔려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알게된

사람들은 그 어떤 저축상품이나 금융상품,보험상품,사금융 연금을 통한

이자소득보다 매우 월등함을 노리므로 서둘러 연금을 납부하려 한다.

 

2.불신의 근거

 

이처럼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수급액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연이어

가입자들의 불신을 받고 개혁론, 내지는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일까? 그것은 아마도 두가지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첫번째 불신으로는 '낸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수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일종의 저축 쯤으로

바라보며 당연히 자신의 소득에서 갹출한 저축에 대한 이자를 받는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9%의 원금을 꼬박꼬박 징수해 갔으니 은퇴후 그에 상응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민연금은 '저축상품이나 금융상품'이 절대로 아니다.

일종의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봐야 더 타당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의 필요성에 따라서 소득의 거의 전부를 소모하기 마련이다. 물론 일부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소득의 일부를 미래의 노령을 대비해 저축을 들거

나 금융,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누구든지 미래의 일이나 미래의 재산상태를 예측하기 힘드므로

이에 국가가 강제로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국민연금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의 소득중 일부로 은퇴한 노령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면

차후 미래의 세대도 똑같이 은퇴한 현재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사회적 세대간 노인부양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오래 내더라도 저축이라기 보다는 그런

세대간 부양시스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절대로 저축적 성격이 아니다.

더구나 현재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도 알고보면 현재의 세대가

얼마를 내고 미래에 얼마를 받게되는지를 조정하는 것일 뿐이다.

즉 은퇴전 세대가 내는 액수와 은퇴후 세대가 받는 액수를 법으로 규정

하는 것일뿐,저축액이 얼마인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의 조정이 아니다.

 

두번째 불신은 '과연 미래에 연금고갈로 인해 못받는것 아닐까?'이다.

이자소득은 고사하고 자신이 낸것만이라도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금융

상품에 꾸준히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는 어리섞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자꾸 언제쯤 연금이 고갈되서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못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많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라도 못받는다면 아예 폐지하는것이 더 낫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여기에도 첫번째 불신에 대한 경우처럼 국민연금을 일종의 '저축상품'

쯤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신일 뿐이다.

 

미래의 연금고갈 문제는 바로 납부액과 수급액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인구의 감소가 자칫해서 미래세대의 납부액 감소

로 이어짐으로써 현재세대의 은퇴후 수급액이 모자라게 될수도 있다.

바로 이점이 핵심인데, 결국 국민연금이 저축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납부액이 수급액을 초과할때만이 그 운영이 가능해 진다.

 

9%를 납부하고 60%를 받게 된다면 마땅히 언젠가 고갈위험이 있다.

무려 6배 가량의 이자소득을 보장하는 국가 보장형 안정적 금융상품이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너도나도 그 상품에 가입하려 들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형에 속해서 전국민이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강제 편입되고 있다.따라서 납부는 물론이고 은퇴후 수급도

전국민이 모두 지급받도록 법으로 의무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 노령인의 월 수급액을 위해서는 최소한 6명 가량이 매달

자신의 소득중 9%를 노령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은퇴전 6명으로 부터 9%를 정부가 걷어서 은퇴후

1명의 노인에게 그 9%를 모아 수급액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간혹 TV에서 국민연금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투자

에 따른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고 선전되고 있지만, 아무리 그 선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투자수익률이 매달 6배 가량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얻게된 투자수익률은 기껏해야 국민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직원들 월급과 기타 운영비에 충당될 뿐이다.

 

3.국민보험으로 바꾸자!

 

아무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이란 '저축'이 아니라 '사회적 세대간 보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모든 가입자가 9%를 납부하면서 6배 정도의 지급액

을 모두 받게 된다면 연금고갈의 위기는 도저히 피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정당들은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되도록 늦추기 위해 개정안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고 있다.

 

물론 그런 대부분의 개정안은 납부액과 수급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의 고갈을 더 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려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연금

고갈을 아예 없애거나 고갈을 염려한 국민불신을 해소시켜 줄수는 없다.

 

만일 정말 근본적으로 연금고갈을 없애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서둘러서

'국민연금'을 '국민보험'으로 명칭과 그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어차피 국민연금이 은퇴후 노령세대의 빈곤함을 우려해서 마련된 제도

이니 만큼 노령세대에 이르러 최소생활이 불가능한 노령을 위한 제도여

야 하지 재산상태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현재처럼

지급대상이 되어서는 연금갈의 위험은 항상 상존할수 밖에 없다.

 

반면 '연금' 아닌 '보험'은 모든 납부자가 모두 지급대상이 결코 아니다.

'질병 보험'처럼 미리 규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만이 그 지급대상으로써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낮은 납부액에도 불赬하고 거의 지급액이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갈의 위험이 적고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러한 보험의 장점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국민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은퇴후 노령세대 전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적으로 은퇴전의

세대가 납부하는 납북액도 현재의 9% 보다 훨씬 적은 1~0.5% 정도의

매우 낮은 납부액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 모든 가입자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서

국민보험은 일종의 낮은 세금 형태로 전환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래 국민연금이 세대간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써 운영되는 실정이라면 굳이 모든 가입자가 일률적으로 그

수급을 받는것 보다는 최초 도입취지에 맞게 '국민복지'가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연금이 보험으로 바뀌는것만이 해결책이다.

부유한 노인에게 까지 타 세대들이 부양해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어차피 부유층 노인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충분히 스스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말이다.

 

결론.최소 안전망

 

따라서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되려면 그 수급의

대상을 대폭 줄이고 수급자의 생활에도 충분할 만큼 주어져야 한다.

빈곤한 은퇴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비로서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되고 모든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은퇴전 세대의 납부 부담도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여기에는 그 전제 조건으로써 누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만 한다.

그점에서도 현재 일반 기업형 금융보험이 행하고 있는 사고조사 형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충분한 재산상태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산을

자녀세대에게 모두 상속,양도해 놓고서 수급대상이 되려해선 곤란하다.

 

이는 달리 말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넘겨주고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자신을 부양시키라고 요구하는것과 똑같아 지니까 말이다.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은 바로 그같은 불필요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수는 없다.그렇다고 그런

불가피한 미래의 불안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 규정해서 모든 국민들을

가입시켜 세대간 부양의무를 소득에 관계없이 부담시켜선 안된다.

 

9%를 내고 6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은 일종의 사기일 뿐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9% 내고 40%를 받도록 수급액을

낮춘다 하더라도 납부자의 부담은 여전하고 수급자의 혜택은 충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어정쩡한 대안일 뿐인 것이다.

 

정말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수급자의 혜택이 충분하려면 현재의

모든 가입자가 수급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을 일부 빈곤한 은퇴자만이

수급대상자가 될수 있게끔 수급대상 숫자를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그 실질적인 모습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보험'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꾸어 운영되어야 만이 미래세대 에게도 현재세대 에게도 공동으로

부담이 경감되며 혜택이 충분해 지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보험'으로 지금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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