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뇌관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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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내고 많이 탄다 무엇보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의 구조는 대폭발을 가져올 게 분명한 뇌관이다.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연금구조가 사탕발림으로 짜여져 있다는 데 공감한다.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경제변동과 시간흐름에 따른 가치변화는 무시하기로 하고,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 가입기간이 40년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의하면 이 사람의 월연금액은 과거 월소득의 60%가 된다. 만약 이 사람이 연금을 40년간 수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은 얼마여야 할까? 40년간 과거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40년 동안 소득의 6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수지가 맞는다. 그럼, 연금을 40년이 아니라 20년간 수급한다면? 이 경우에는 40년간 수급하는 것과 비교해서 1/2을 덜 받으므로 보험료율도반으로 줄어 30%면 된다. 다시, 연금을 10년만 수급한다면 이때의 보험료율은? 이 경우에는 20년간 수급하는 것과 비교해서1/2을 덜 받으므로 보험료율도 반으로 줄어 15%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연금액에상응하는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급한다. 그리고 현재 전체 국민의평균수명은 76세이다. 따라서 평균 수급기간을 16년으로 가정하면 연금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은 24%로 계산된다. 이 수치는소득의 상승과 급여의 물가연동,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현실적인 경제변수를 반영하게 되면필요보험료율은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물가상승률을 3%, 소득상승률은 5%, 수익률을 5%로 가정한다면 필요보험료율은 19.5%가 된다. 물론 평균수명이 늘어나 수급기간이 16년보다 길어지게 되면 필요보험료율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이때문에 현재의 9% 보험료율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의미는 급여와 비교해서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수지상등의 개념에 기초해 개략적으로 각 급여수준별로 필요보험료율을 구해보면, 소득대체율 60%일 경우에는보험료율 19.5%, 소득대체율 5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6.2%, 소득대체율 40%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3.0%가 필요한ʲ Tags: 국민연금 국민연금무용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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