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 ||||||||
| ||||||||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합니다. ① 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②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③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Tags: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