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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취업, 인사, 경영, 성공 :: KURAPA.COM]]></title>
  <link><![CDATA[http://kurapa.com/xml-s4048]]></link>
  <description><![CDATA[지앙춘윈(姜春云)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2010-02-09T04:30:47+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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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2231</link>
    <description><![CDATA[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서이며, 채용 시 필수제출 서류이다.<br><br>이력서가 개인의 객관적인 정보를 쓰는 곳이라면, 자기소개서는 한 개인을 보다 상세히, 인사담당자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자료이다.<br><br>따라서, 대다수의 기업은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채용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br><br>이 경우,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지원자의 대인관계, 조직적응력, 성격, 인생관, 장래성 등을 살펴볼 뿐 아니라, 문장 구성력, 글쓰기의 논리성, 표현력, 어휘력 등까지 체크하게 된다.<br><br>인사 담당자는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시선을 끌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면접 시 질문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br><br>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여러 개의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해당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r><br>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헤갈리는 것을 방지하고, 면접 시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br><br>즉,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면접 시, 답변 내용과 다를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description>
    <category><![CDATA[논리성]]></category>
    <category><![CDATA[대인과계]]></category>
    <category><![CDATA[면접]]></category>
    <category><![CDATA[성격]]></category>
    <category><![CDATA[어휘력]]></category>
    <category><![CDATA[이력서]]></category>
    <category><![CDATA[인사담당자]]></category>
    <category><![CDATA[인생관]]></category>
    <category><![CDATA[자기소개서]]></category>
    <category><![CDATA[자기소개서 필요성]]></category>
    <category><![CDATA[장래성]]></category>
    <category><![CDATA[지원자]]></category>
    <category><![CDATA[채용]]></category>
    <category><![CDATA[취업]]></category>
    <category><![CDATA[표현력]]></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2231]]></guid>
    <pubDate>2008-11-24T01:54:37+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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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잘 쓴 자기소개서의 주요 구성요소]]></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2230</link>
    <description><![CDATA[탁월한 자기소개서가 갖춰야할 기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br><br><br>① 솔직하게 쓴 글(객관적인글)<br><br>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지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br>면접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br>또한,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br>자칫하여, 면접과정에서 심도있게 질문을 받다보면 드러나게 되므로 최대한 솔직하게 꾸밈없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br><br><br>② 표현이 명료한 글<br><br>자기소개서는 제한된 지면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표현하여야 합니다.<br>성장과정, 성격의장/단점, 학교생활, 지원동기등을 구분해서 표현한다면,<br>인사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br>구분된 문단과 문장은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며,<br>지원자의 장점을 인사 담당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br><br><br>③ 지원기업(직종)에 맞게끔 작성한 글<br><br>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했던, 남들과 차별 되는 일에 대해서, 입사할 기업에 맞게끔 작성합니다.<br>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줄 알고,<br>입사 후 무엇을 잘하겠다 는판단이 서도록 작성해야 합니다.<br><br><br>따라서, 신입의 경우 학교생활에 비중을 둬서, 과외활동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력자는 경력위주로 기술하되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부분을 가려워하는지를 감안하여 작성하면 됩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경력]]></category>
    <category><![CDATA[면접]]></category>
    <category><![CDATA[솔직]]></category>
    <category><![CDATA[신입]]></category>
    <category><![CDATA[자기소개서]]></category>
    <category><![CDATA[주관적]]></category>
    <category><![CDATA[지원동기]]></category>
    <category><![CDATA[지원자]]></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2230]]></guid>
    <pubDate>2008-11-24T01:47:29+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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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기소개서 작성시 인사담당자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문구]]></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2229</link>
    <description><![CDATA[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 중에 인사담당자가 호감을 느끼는 것은 보통 아래와 같은 문구들입니다.<br><br><br>긍정적이고 밝은 / 팀워크 / 성실하고 근면한 / 열정적인 / 친구가 많은 /<br><br>책임감 강한 / ~한 경험을 통해 ~의 능력을 키웠고 / 원만한<br><br>&nbsp;<br><br>많이들 쓰는 표현이기에 혹여 식상하진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br>긍정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자기어필에 효과적입니다.<br><br>정말로 진부한 표현은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나"와 같이 시작하는 방식입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인사담당자]]></category>
    <category><![CDATA[자기소개서]]></category>
    <category><![CDATA[자기어필]]></category>
    <category><![CDATA[지원자]]></category>
    <category><![CDATA[호감]]></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2229]]></guid>
    <pubDate>2008-11-24T01:45:08+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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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2228</link>
    <description><![CDATA[요즘 같은 온라인 취업 문화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짧은 단어로써 얼마나 자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br>짧은 단어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되는게 리듬입니다.<br>리듬(Rhythm)이란 규칙적·반복을 의미합니다. <br><br><br>글도 사람처럼 리듬에 따라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에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속도감이 있습니다.<br><br>인터넷이 대두되면서 속도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br>심리적으로도 지루하고 고리 타분한 것에서 신속한 스피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br>&nbsp; <br>글에는 압축과 생략이라는 묘미를 적절히 가져야 하지만<br>너무 과감한 생략은 비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당해야 합니다.<br><br>일반적으로 글의 템포가 스피드한 것이 독자들에게 이해하는데 물론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br><br>온라인 성격상 자기소개서도 또한 스피드한 맛이 있다면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자기소개서들 중 다른 하나가 되겠죠.]]></description>
    <category><![CDATA[리듬]]></category>
    <category><![CDATA[반복]]></category>
    <category><![CDATA[생략]]></category>
    <category><![CDATA[속도감]]></category>
    <category><![CDATA[압축]]></category>
    <category><![CDATA[자기소개서]]></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2228]]></guid>
    <pubDate>2008-11-24T01:43:51+00: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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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기소개서 작성의 필수요소]]></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2227</link>
    <description><![CDATA[자기소개서 작성시 꼭 넣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보기 쉽게 항목을 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br><br>◆ 타이틀<br>이색적이고 참신한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으세요. 단, 자신의 장점이나 좌우명 등이 드러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br><br><br>◆ 성장과정<br>한정된 분량에서 개인의 Skill이나 능력,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만 기술하더라도 1장은 쉽게 채워지므로, 성장 과정은 가급적 짧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br><br><br>◆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br>이력서에 이미 '경력'은 기재되어 있으니 일일이 반복 기재하기보다는, 지원분야와 관계되는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특히 눈여겨 볼 만한 핵심적인 것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이력이 학창시절의 활동과 자연스레 연결되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br><br><br>◆ 성격소개<br>장점을 충분히 어필한 후, 단점을 장점화 하는 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br>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단점이 업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도록 부각시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br><br>◆ 지원동기 및 입사후 포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 경영이념, 회사문화, 성격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동기를 기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부는 추상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목표성취나 자기계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경력]]></category>
    <category><![CDATA[경력사항]]></category>
    <category><![CDATA[성격]]></category>
    <category><![CDATA[성격소개]]></category>
    <category><![CDATA[성장과정]]></category>
    <category><![CDATA[자기소개서]]></category>
    <category><![CDATA[좌우명]]></category>
    <category><![CDATA[지원동기]]></category>
    <category><![CDATA[취업]]></category>
    <category><![CDATA[포부]]></category>
    <category><![CDATA[회사문화]]></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2227]]></guid>
    <pubDate>2008-11-24T01:41:11+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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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기소개서의 기본개념]]></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2226</link>
    <description><![CDATA[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br><br>이력서는 말 그대로 지원자의 '이력'&nbsp; 즉, 지금까지 닦아 온 학업이나 경력을 틀에 맞춰 쓰는 것이고 자기소개서는 특별한 형식 없이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어필함으로써 채용 담당자가 한 개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br><br>지원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력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합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개성]]></category>
    <category><![CDATA[경력]]></category>
    <category><![CDATA[이력]]></category>
    <category><![CDATA[이력서]]></category>
    <category><![CDATA[자기소개서]]></category>
    <category><![CDATA[지원자격]]></category>
    <category><![CDATA[취업]]></category>
    <category><![CDATA[학업]]></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2226]]></guid>
    <pubDate>2008-11-24T01:39:26+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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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졸로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방법]]></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1924</link>
    <description><![CDATA[일단 삼성전자쪽 보너스는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이죠<br>동종업계중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br><br>대략 생산사원기준으로 봤을때 2008년 기준으로 연봉 2700정도 된다고 보시면됩니다.<br>고졸 출신으로 연봉 2700 주는데 있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br><br>하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도 오르겟죠?<br><br>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입사하실수 있어요.<br>단지 생산사원으로 밖에 지원을 못한다는거..<br><br>지금 반도체 생산직 모집하고 있는데<br><br>https://job.samsungsemi.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고졸 취업]]></category>
    <category><![CDATA[고졸자 삼성 입사]]></category>
    <category><![CDATA[고졸자 삼성 취업]]></category>
    <category><![CDATA[삼성전자 고졸 연봉]]></category>
    <category><![CDATA[삼성전자 연봉]]></category>
    <category><![CDATA[삼성전자 입사]]></category>
    <category><![CDATA[삼성전자 취업]]></category>
    <category><![CDATA[삼성전자에 취직하는 방법]]></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1924]]></guid>
    <pubDate>2008-10-30T01:25:34+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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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세계에서 일하기 좋은 100개 회사 중 상위 10위]]></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1680</link>
    <description><![CDATA[일하기 좋은 회사 100개(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의 상위 10위를 업체별로 요약해 보았다.<br><br>▲에드워드 존스(1위) =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투금업체로 직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철저한 수익 배분이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br><br>전체 직원 급료의 3.8％를 직업 훈련에 사용하는가 하면 직원당 평균 훈련 시간이 146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지분의 25％를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배분이 철저하며 해고가 없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br><br>▲컨테이너 스토어(2위) = 텍사스주 댈러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매업계에서는급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요가반 운영, 마사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자랑.<br><br>▲알스톤 앤드 버드(3위) =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법률 자문회사로 지난해 9위에 랭크돼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톱10에 오른 뒤 올해는 3위로 다시 수직 상승했다. <br><br>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다른 법률회사와는 달리 올해 단 한명도 해고하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고 직원들을 위한 축하 파티를 자주 여는 것으로유명.<br><br>▲자일링스(4위) =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본사를 둔 반도체업체로 최근 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무해고 정책'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직원들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r><br>대신 직원들은 지난해 6%의 임금 감축을 감수했으며 최고경영자는 연봉이 20%나깎였다.<br><br>▲어도비 시스템스(5위) = 역시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위치한 그래픽 전문전자업체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 및 순환 근무 체제와 함께 금요일 밤 맥주파티 등 파티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유명. <br><br>▲아메리칸 캐스트 아이언 파이프(6위) = 앨라배마주 버밍햄이 본사 소재지인철강업체로 20년 이상 근속 직원이 전체의 20%이상이며 이직률은 올해에 포천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회사 100개'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1.5%에 불과.<br><br>▲TD인더스트리스(7위) =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건설회사로 직원 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료와 기업보험 체계를 연계시키는 등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에각별한 신경. <br><br>▲J.M. 스머커(8위) = 오하이오주 오빌에 위치한 식품업체로 105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퇴직자와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주는 동시에 직원 금연반 운영,자선 활동을 위한 무한대 유급 휴직 등을 보장. <br><br>▲시노버스(9위) = 조지아주 컬럼버스에 위치한 금융업체로 직원 육아, 체육관운영, 수익 배분, 연금제도 등에서 좋은 평가. <br><br>▲웨그먼스 푸드 마켓(10위) = 뉴욕주에 있는 수퍼마켓체인으로 자선 활동을 하거나 아픈 애완 동물을 돌본다는 명목으로도 휴가를 줄 정도<br><br>자료출처: 조선일보<br />]]></description>
    <category><![CDATA[GWP]]></category>
    <category><![CDATA[Great Work Place]]></category>
    <category><![CDATA[스머커]]></category>
    <category><![CDATA[시노버스]]></category>
    <category><![CDATA[알스톤 앤드 버드]]></category>
    <category><![CDATA[어도비 시스템스]]></category>
    <category><![CDATA[에드워드 존스]]></category>
    <category><![CDATA[일하기 좋은 회사]]></category>
    <category><![CDATA[자일링스]]></category>
    <category><![CDATA[좋은 회사]]></category>
    <category><![CDATA[컨테이너 스토어]]></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1680]]></guid>
    <pubDate>2008-10-16T02:08:40+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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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평생교육원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경우 취직시 인정이 되나?]]></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1302</link>
    <description><![CDATA[평생교육원은 일반 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설 시설로 고졸학력으로도 충분히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br><br>평생교육원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등록금이 일반 전문대 등록금보다 조금더 저렴할뿐 등록금이 비싼건 마찬가지죠.<br><br>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이 시간제수업인데 시간제수업은 실습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 되고 평생교육원에 비해 등록금을 절반정도 절약할수 있어 비용적으로도 절감 되고 시간도 단축 하실수 있습니다.<br><br>평생교육원도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인정 받아 학위를 취득하는것 이기때문에 시간제수업으로 이수를 하나 평생교육원에서 이수를 하나 똑같이 인정을 받습니다.<br><br>단 평생교육원은 꼭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서 이수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학교내에 정해진 커리큘럼데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비용을 최소화 시키거나 기간을 단축 시키기가 어렵습니다.<br><br>시간제수업은 꼭 필요한 과목만, 듣고 싶은 과목만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할수 있기때문에 가장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커리큘럼을 잡아 그데로 수업을 신청할수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 출석, 수업, 시험 모든것이 진행 되다 보니 기타 자격증이나 독학사 같은 것들을 준비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 시간을 최소화 할수 있는것입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보육교사]]></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1급]]></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2급]]></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3급]]></category>
    <category><![CDATA[시간제수업]]></category>
    <category><![CDATA[오프라인 수업]]></category>
    <category><![CDATA[커리큘럼]]></category>
    <category><![CDATA[평생교육원]]></category>
    <category><![CDATA[평생교육원 등록금]]></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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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08-09-20T11:20:56+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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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유아방같은걸 처리려면 보육교사 몇급까지 따야하나?]]></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1301</link>
    <description><![CDATA[유아방은 어린이집과 같은 정책을 따릅니다.<br><br>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하고,<br>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려면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됩니다.<br />]]></description>
    <category><![CDATA[보육교사]]></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1급]]></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2급]]></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3급]]></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 운영]]></category>
    <category><![CDATA[유아방]]></category>
    <category><![CDATA[유아방 운영]]></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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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08-09-20T11:19:07+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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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졸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몇급까지 딸수있나?]]></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1300</link>
    <description><![CDATA[고졸학력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 급수는 3급입니다.<br><br>하지만 3급으로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br><br>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최소 2급을 취득해야 하는데 2급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만 취득할수가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보육교사]]></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1급]]></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2급]]></category>
    <category><![CDATA[보육교사 자격증 3급]]></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 운영]]></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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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08-09-20T11:17:43+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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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영문 이력서의 Objective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1270</link>
    <description><![CDATA[영문이력서의 Objective는 지원분야나 지원동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br>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지원하신다면, <br><br><br>Objective<br>Principle Software Engineer <br><br>혹은<br><br>Objective<br><br>To get a principle software position which can develop my skills as well as experience and grow professionally in my field. <br>&nbsp;<br><br>기타 다양한 표현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공고상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position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br><br><br>신입사원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적는 것도 모양세가 좋습니다.<br><br><div class="answer_contents">To obtain an entry-level position as a sales representative where my clarified goal, outstanding dedication, and enthusiasm will have application. <br><br><br>신입사원이 아니시라면 to obtain a position as a sales representative where my clarified goal, outstanding dedication and enthusiasm will have applicatio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br><br><br>인터넷에 "sample resume objective"라고 쳐보시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div>]]></description>
    <category><![CDATA[Objective]]></category>
    <category><![CDATA[영문이력서]]></category>
    <category><![CDATA[채용공고]]></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1270]]></guid>
    <pubDate>2008-09-20T05:10:10+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고용보험이란 ?]]></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9</link>
    <description><![CDATA[1. 고용보험이란?<br><br>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br><br>2. 가입대상 및 절차<br><br>`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br><br>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br>-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br><br>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br><br>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혐료 0.3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9∼1.5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br><br>사업주는 매년 1. 1일부터 70일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br><br>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br><br>☞고용유지지원금<br>구조조정, 주문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후 인력재배치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2/3해당금액과 훈련비를 6개월간 지원.(대규모기업은 1/2)<br><br>☞ 채용장려금<br>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사람을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으로 분기당 5인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2/3 ∼ 1/3 를 지원.<br><br>☞ 지역고용촉진지원금<br>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1/2 ∼ 1/3을 지원.<br><br>☞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br>- 고령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경우 임금의1/4 ∼ 1/5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br>-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45∼55세 미만인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자 1인당 80∼160만원을 1회 지원.<br>- 고령자를 근로자수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분기당 9만원을 지원.<br><br>☞ 직장 보육시설 지원<br>-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연리 3∼3.5%) 한도에서 융자합니다<br>- 보육시설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1인당 55∼60만원 지원.<br><br>☞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br>-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시 1인당 120∼200만원 1회 지원합니다<br>- 여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주고 이후 계속 고용시 ☞ 육아휴직기간동안 12∼15만원을 지원.<br>- 여성세대주 또는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임금의 1/2∼1/3 을 6개월간지급.<br><br>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br><br>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br>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의 피보험자인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 전액(1인당 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br><br>또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 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한다. 피보험자였던 실직자가 재취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가족수당, 교통비 등으로 3만원~35만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br><br>또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생계보호를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br>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br><br>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br><br>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단,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월까지만 지급)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br><br>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br><br>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 4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와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가능)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br><br>7.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br><br>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99. 12. 31. 이전 이직자의 경우 60일~210일)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의 수강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br><br>구직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5,000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구직급여액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br><br>취직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직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이상 남았음에도 재취직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 지급분의 전액)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 및 숙박료(20,000원/1박)를 지급하며, 이주비는 최저 43,150원에서 최대 348,790원까지 지급한다.]]></description>
    <category><![CDATA[고용보험]]></category>
    <category><![CDATA[고용보험 가입대상]]></category>
    <category><![CDATA[고용보헙 가입절차]]></category>
    <category><![CDATA[구직급여]]></category>
    <category><![CDATA[실업급여]]></category>
    <category><![CDATA[실업급여 수령]]></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9]]></guid>
    <pubDate>2008-07-03T14:22:46+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직시 퇴직사유를 기재할 때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8</link>
    <description><![CDATA[퇴직/이직사유는 기업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취업)전략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br><br><br>■서류전형 때<br><br>퇴사동기 난에는 그냥 '개인사유' 라고 쓰면 무난합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임금체불' '경영악화' 이런 이유를 굳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br><br><br>■면접 때<br><br>대부분 한 회사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고 '개인사유'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1년 이하의 짧은 경력이라면 합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면접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합니다.<br><br>물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때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이상적인 답변을 할 경우 말꼬리 잡히다가 자칫 용두사미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br><br>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단편적이거나 부정적인 답변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많고 개인시간이 없어서…", "급여가 너무 작아서…" "업무를 많이 배우기 어려워서…" ""좀 쉬려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서…" 등의 답변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 대답이 전부라는 느낌을 주어선 안됩니다.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원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br><br>물론 이(전)직의 사유가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직을 선택하게 된 근본적 사유는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발전시키고, 가치(역량)를 개발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자세를 명확히 내세워 답하도록 해야합니다.<br><br>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하든지 그 늬앙스에 있어서, 최소한 전 직장을 흠집 내는 방식의 답변은 금해야 하며 "트러블메이커는 아니었다" "즉흥적 퇴사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nbsp;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br><br>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의 경력입니다. 장기간을 보고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계발을 할 수 없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계발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br><br>이때도 이전의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시는 것 보다, 앞으로 입사할 회사가 자신의 계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직을 하신다고 강조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답은 입사할 회사 및 직무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그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PR을 해보십시오.<br><br>자세한 답변방법은 본인의 처지에 맡게 스스로 조절하시는게 좋겠습니다.<br><br>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category><![CDATA[브랜드 관리]]></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category><![CDATA[자기 PR]]></category>
    <category><![CDATA[퇴직]]></category>
    <category><![CDATA[퇴직 사유]]></category>
    <category><![CDATA[PR]]></category>
    <category><![CDATA[이직 사유]]></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8]]></guid>
    <pubDate>2008-07-03T14:21:23+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직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7</link>
    <description><![CDATA[자신에게 이직 계획이 있다는 게 기존 조직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꺼린다.<br><br>이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br><br>얼마 전 지방 도립병원에서 병원장을 뽑겠다는 모집공고를 냈다.<br><br>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없었다.<br><br>공개 모집을 할 경우 업계에 누가 어디에 원서를 냈다는 소문이 금방 퍼진다.<br><br>공기업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br><br>그 정도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은 신분이 드러날까봐 원서내기를 꺼린다.]]></description>
    <category><![CDATA[이직자]]></category>
    <category><![CDATA[이직자 심리]]></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7]]></guid>
    <pubDate>2008-07-03T14:17:46+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6</link>
    <description><![CDATA[<p>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브랜드 관리다.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확연히 드러난다. 브랜드란 이런 것이다. SK에 있다가LG칼텍스에서 현대 오일뱅크로 옮긴 사람은 정유업계에 오래 근무해 그쪽 방면에 노하우가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하게 된다. 같은업계는 아니더라도 인사나 마케팅 등 자신의 전공을 택해 한 우물을 판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쪽 사람들은 헤드헌터나 사람을 찾는기업의 눈을 쉽게 잡아끈다. </p><p>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력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력서는비슷비슷하다. 먼저, 삼성이나 LG 등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에서 7~8년 정도 경력을 쌓는다. 그 뒤에 그만그만한 중소기업서너 곳을 2~3년 터울로 옮겨다니고, 40대 중·후반이 되면 자영업 쪽으로 빠지게 된다. 대기업에서 첫 번째 이직은 비교적쉽다. </p><p></p><p>그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근무했던 회사의 후광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직장에서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못하면, 첫 번째 다녔던 회사와 같은 수준의 회사로 컴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처음과 두 번째 이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만회가 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회사를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있는지 고민하면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p>]]></description>
    <category><![CDATA[브랜드 관리]]></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category><![CDATA[이직 방법]]></category>
    <category><![CDATA[이력서]]></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6]]></guid>
    <pubDate>2008-07-03T14:16:46+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업은 경력사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5</link>
    <description><![CDATA[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이다.<br><br>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기 근속가능성이다.<br><br>얼마 전 해양경찰청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경정 특채를 하는 과정에 참여했다.<br><br>“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br><br>해경쪽은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br><br>왜 그런지 알아보니, 지난해 뽑은 경정 특채자 모두가 1년을못 채우고 빠져나갔다는 것이다.<br><br>이직이 잦은 사람들은 기업에서 100% 안 받는다.<br><br>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br><br>헤드헌터들은 이곳저곳 두세 달씩 옮겨다닌 경력은 아예 이력서에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description>
    <category><![CDATA[이력서]]></category>
    <category><![CDATA[이력서 쓰는 방법]]></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category><![CDATA[이직 필살기]]></category>
    <category><![CDATA[헤드헌터]]></category>
    <category><![CDATA[헤드헌팅]]></category>
    <category><![CDATA[경력사원]]></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5]]></guid>
    <pubDate>2008-07-03T14:15:15+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직에도 매너가 있는가 ?]]></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4</link>
    <description><![CDATA[<p>이직에도 매너가 있다.</p><p>평판 조회의 중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p><p>보통 헤드헌팅의 프로세스는 이렇다.<br><br>회사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 등을 보내온다.<br>임원급의 경우 헤드헌팅 업체 쪽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의 이력을 15배수로 추천하고,<br>검토 과정에서후보자는 3~4명 정도로 압축된다.<br><br>인터뷰가 끝나고 채용 직전에 평판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p><p>평판 조회는 한 사람의 능력을 알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br><br>능력은 이미 이전 단계에서 가려진다.<br>평판 조회를 해보면 그 사람과 관련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다.<br>서너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br>이전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나쁜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절대 채용되지 못한다. </p>]]></description>
    <category><![CDATA[헤드헌팅 프로세스]]></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category><![CDATA[이직 매너]]></category>
    <category><![CDATA[평판 조회]]></category>
    <category><![CDATA[헤드헌팅]]></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4]]></guid>
    <pubDate>2008-07-03T14:13:43+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이직시 평판 조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뭔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3</link>
    <description><![CDATA[그 사람이 이직할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다.<br><br>솔직히 말해 이렇다.<br><br>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크게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br><br>‘20대80의 사회’라는 말로 표현하자면, 주로 20에 있는 사람들이다.<br><br>이런 사람들이 이직을결심하는 것은 상사나 동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다.<br><br>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이직하는 경우 이직 과정이 매끄러울 수 없다.<br><br>사람들에게 늘 “싸우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충고한다.<br><br>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직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다른조직원들에게 상처를 준다.]]></description>
    <category><![CDATA[이직 매너]]></category>
    <category><![CDATA[평판조회]]></category>
    <category><![CDATA[경력 관리]]></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3]]></guid>
    <pubDate>2008-07-03T14:12:23+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매너 있는 이직이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2</link>
    <description><![CDATA[<p>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들고 빠지려면 조직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직에 앞서여유를 두고 기존 회사에 통보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다. 그 시간이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한달이다.왜 이직하는지 동료를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가끔 이직 사유가 설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평판 조회를 하면 대개 문제가드러나기 마련이다. 물론 가장 무난한 답변은 “자기계발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는 말이다. </p><p>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험담도 금물이다. 어찌됐든 한 사람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몸담았던 회사 쪽에 빚진바가 크다. 험담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다. 사표 내고 다음날부터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평판 조회를 하면 절대 좋은 얘기 안 나온다. 결국 자기 손해고, 경력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준다. </p>]]></description>
    <category><![CDATA[경력 관리]]></category>
    <category><![CDATA[이직 매너]]></category>
    <category><![CDATA[퇴사]]></category>
    <category><![CDATA[퇴직]]></category>
    <category><![CDATA[험담]]></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2]]></guid>
    <pubDate>2008-07-03T14:11:06+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헤드헌터들이 말하는 '이직의 매너' 십계명]]></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10311</link>
    <description><![CDATA[<p>1. 퇴사하는 순간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p><p>2. 업무 인수인계는 끝까지 책임진다. </p><p>3.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직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p><p>4.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 </p><p>5. 회사 기밀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p><p>6.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이직은 가급적 피한다. </p><p>7. 내 속사정을 이해할 만한 동료를 하나쯤 만들어둔다. </p><p>8. 이직 사유를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한다. </p><p>9. 상사나 동료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풀고 간다. </p><p>10. 떠나기동료 술 한잔 산다. </p>]]></description>
    <category><![CDATA[업무 인수인계]]></category>
    <category><![CDATA[이직 매너]]></category>
    <category><![CDATA[전직]]></category>
    <category><![CDATA[취업]]></category>
    <category><![CDATA[퇴사]]></category>
    <category><![CDATA[헤드헌터]]></category>
    <category><![CDATA[회사 기밀]]></category>
    <category><![CDATA[이직]]></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10311]]></guid>
    <pubDate>2008-07-03T14:10:16+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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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공개적인 공로 인정과 사교적인 보상 방법]]></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83</link>
    <description><![CDATA[GWP(Great Work Place)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br>그 중관리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면 직원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br><br>1. 직원들에 대해 성공적인 능력인정을 위한 원칙<br>&nbsp;&nbsp;&nbsp; 1) 실패보다는 성공을 강조<br>&nbsp;&nbsp;&nbsp; 2) 공개적이고 열린 태도로 능력인정과 보상을 전달<br>&nbsp;&nbsp;&nbsp; 3) 개인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능력을 인정<br>&nbsp;&nbsp;&nbsp; 4) 해당 직원의 독특한 필요에 맞추어 능력인정에 따른 보상<br>&nbsp;&nbsp;&nbsp; 5) 타이밍이 중요<br>&nbsp;&nbsp;&nbsp; 6) 성취와 보상 사이의 명확하고 애매 모호하지 않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br>&nbsp;&nbsp;&nbsp; 7) 공로를 인정할 것<br><br><img src="http://kurapa.com/download-074b8ac02cd186b89ef3741cd9fec7ee.jpg" align="" border="0"><br><br>능력을 인정받은 동료는 동기부여를 통해 더더욱 회사에 기여하게 된다.<br><br><br>2. 회의석상에서 동료들의 능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당신에게 도움을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낼 것<br>&nbsp;- 업무의 성과에 대한 공로 인정의 일환으로 동료들과 경영진들을<br>&nbsp;&nbsp; 중요한 공헌을 한 직원 개인이나 단체에 소개할 것<br>&nbsp;- 회사의 공식적인 시상 프로그램에 직원들을 후보로 지명할 것<br>&nbsp;- 다른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한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감사를 표하도록 하자<br><br />]]></description>
    <category><![CDATA[GWP]]></category>
    <category><![CDATA[Great Work Place]]></category>
    <category><![CDATA[감사]]></category>
    <category><![CDATA[능력인정]]></category>
    <category><![CDATA[동기유발]]></category>
    <category><![CDATA[칭찬]]></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83]]></guid>
    <pubDate>2008-02-28T01:31:59+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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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관리자가 부하직원의 기를 살리며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방법]]></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82</link>
    <description><![CDATA[GWP(Great Work Place)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br>그 중관리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면 직원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br><br>- 경영진으로 부터의 편지와 개인적인 전화<br>- 이 달의 최고 판매왕을 위한 주차<br>- 잡지구독, 경영진과의 식사<br>- 이 달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이름이 새겨진 명판<br>- 전자메일을 보내는 감사의 편지<br>- 승진선물, 특별한 기념품<br>- 생일 축하카드, 케이크, 선물, 핀 증정<br>- 단체 저년식사, 단체 외출<br>- 사원 교육용 필름에 회사의 직원을 출연시키기<br>- 월별/분기별/매년 판매왕에 대한 시상<br>- 판매담당 관리직의 직무대행<br>- 회의참석 -&gt; 회의참석해서 칭찬 적당히 할것. 칭찬을 지나치게 하거나 훈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것<br>- 행사티켓, 와인 또는 삼페인<br>- 교육 또는 출석에 대한 시상<br>- ‘상을 받은 직원’ 자격으로 국내고객 순례<br>- 여행, 대표고객과의 여행, 주말여행<br>- 공개적인 칭찬, 표창의편지<br>- 판매경품<br>- 공로인정의 점심제공<br>- 표창사례의 책자 발행, 게시판에 알리기<br>- 이달의 리더(회의 석상에서)<br>- 중요직책 맡기기<br>- 한달간 구두를 닦을 수 있는 무료 티켓<br>- 마음에 드는 자선단체 기부<br>- 한달간 무료 이용이 가능한 클럽 회원권<br>- 회사 이벤트에서 회사를 대표할 기회부여(영업사원 선택에 따라)<br>- 배우자와 시내에서의 식사나 하룻밤<br>- 새로운 선택의 장소에서 연수<br>- 해외 훈련 여행<br>- 모든 사람들을 위해 최고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점심 사기<br>- 단체휴무 이벤트<br>- 더 나은 사무실위치 및 배열<br>- 방문한 간부에게 포상받은 직원을 소개하기<br>-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하기<br>- 회사뉴스레터에 직원에 관한 기사게재<br>- 위원회를 통한 최고 경영층과의 접촉<br><br><img src="http://kurapa.com/download-658096f7165bc8d2b49361e97e0f9c63.jpg" align="" border="0"><br><br>작은 동기부여로도 당신의 부하직원은 수퍼 히어로로 변신할 수 있다.<br />]]></description>
    <category><![CDATA[GWP]]></category>
    <category><![CDATA[Great Work Place]]></category>
    <category><![CDATA[기념품]]></category>
    <category><![CDATA[동기부여]]></category>
    <category><![CDATA[명판]]></category>
    <category><![CDATA[샴페인]]></category>
    <category><![CDATA[식사]]></category>
    <category><![CDATA[여행]]></category>
    <category><![CDATA[직원 기 살리기]]></category>
    <category><![CDATA[편지]]></category>
    <category><![CDATA[포상]]></category>
    <category><![CDATA[포상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회의참석]]></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82]]></guid>
    <pubDate>2008-02-27T23:54:38+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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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적은 비용으로 공로를 인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81</link>
    <description><![CDATA[GWP(Great Work Place)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br>그 중 많은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br><br>(1) 명예의 벽을 만들어 뛰어난 직원들의 사진을 붙여라<br>- 상사의 상사에 의해 축하를 받는 직원의 사진을 찍어서 최고의 성과를 이룬 직원들의 사진은 로비에 걸어두자<br>&nbsp;. 로비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 해의 최상의 업적을 이룬 직원들의 사진을 담고 있는 <br>‘연감’을 만들자<br>&nbsp;. 메모와 포스터, 그리고 사진 등을 전시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목표를&nbsp; 향한 진행과정을 인식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감사를&nbsp; 표현하자<br><br>(2) 급여가 나갈때, 봉투에 직원의 성과를 인정하는 쪽지를 쓸 것<br>- 다섯자 정도의 좋은 성과에 감사하는 메모를 적은 포스트잇 쪽지를 그의 책상<br>(남이 안보이는 곳)에 살짝 붙여 놓을것<br>- 즉석에서 긁어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시상(경영진에 의해&nbsp; 발행되고 다양한 보상)<br>- 사원들이 뛰어난 일을 했을때 사원들이 집에 편지발송(장기간 출장시 가족들에게 감사의 편지발송)<br>- 고객들이 감사해 하는 직원들에게 꽃 보내기<br>- 한달에 한번씩 감독자가 직원들의 차를 주차시켜주기<br><br>(3) 직원들이 감사의 쪽지와 성공사례를 기입할 수 있도록 플립챠트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볼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문에 설치<br>- 상품이나 상금을 위한 제비뽑기에 관련하여 간부회의에서 발표될 수&nbsp; 있도록 직원들에게 뛰어난 노력의 사례에 대한 추천권고<br>- 직원들을 위해 외식 프로그램 수행: 휴일에 출근을 했거나 휴식시간에 근무한 것과 같은 특별한 일에 대해 두사람을 위한 식사기회 부여<br>- 어떤 선행에 각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숨은 일꾼상을 개발<br><br>(4) 직원의 이름을 따서 공간의 명칭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예, ○○복도)<br>- 직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혹은 특졀한 성과에 대한 성의로 점심사기<br>- 점심 쿠폰을 가지고 다니게 해서 현장에서 나눠줄수 있도록 권한 부여<br>- 공로가 큰 직원과 그가 써내게한 다른 동료 직원 3명에게 점심을 살것<br>- 공로가 큰 직원이 회사의 사장과 함께 점심을 할 수 있는 자리 마련<br>- 직원 임의로 점심을 같이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도록 명함을 남길것<br>- 일주일 동안 직원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할 것<br>-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직원들 혹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br>&nbsp; 또는 커피를 같이 하도록 할것<br />]]></description>
    <category><![CDATA[GWP]]></category>
    <category><![CDATA[Great Work Place]]></category>
    <category><![CDATA[감사]]></category>
    <category><![CDATA[동기부여]]></category>
    <category><![CDATA[성공사례]]></category>
    <category><![CDATA[성과]]></category>
    <category><![CDATA[성과 인정]]></category>
    <category><![CDATA[시상]]></category>
    <category><![CDATA[쪽지]]></category>
    <category><![CDATA[축하]]></category>
    <category><![CDATA[칭찬]]></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81]]></guid>
    <pubDate>2008-02-27T23:48:39+00: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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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비용이 들지않는 업무 성과의 표창]]></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80</link>
    <description><![CDATA[GWP(Great Work Place)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br>그 중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br><br>○ 적절한 시기에 적격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진지한 감사의 말은 승진 이상 것을 나타냄<br><br><br>○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의 유형<br>&nbsp;&nbsp; - 직속상관으로부터 듣게되는 개인적이고 순간적이며 충동적인 공로인정<br><br><br>○ 의미있는 동기유발 : 가볍게 등을 두들기는 것(63%)<br><br><br>○ 직업만족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감독자임<br><br>○ 짧은 내용의 메세지를 카드로 만들어 보내기<br><br><br>○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훌륭히 한 직원을 보면 즉시 ‘고맙습니다’, ‘일을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탁합니다’ 혹은 두세마디로 수행한 일에 대해 쓰고, 명함에 사원의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해서 직원에게 전달<br>&nbsp;-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그냥 감사를 표하도록 하자. 단,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지 말 것<br>&nbsp;- 직원의 방문에 감사의 쪽지를 붙일 것<br>&nbsp;- 하루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직원이 싫어하는 일을 해보자<br>&nbsp;- 하루 동안 전화를 직접 받아보자<br>&nbsp;- 회사의 최고경영인 혹은 상사의 상사가 직원을 방문하여 좋은 근무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하자<br>&nbsp;- 점심시간 동안에 주차장에서 직원의 차를 직접 세차해 보자<br>&nbsp;-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솔직히 말할 것<br>&nbsp;- 직원들을 즉시 칭찬할 것<br>&nbsp;- 직원들이 훌륭히 수행한 일은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릴것<br>&nbsp;- 직원들에게 그들이 훌륭히 한 일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기분을 말하고 <br>&nbsp;&nbsp; 그것이 조직과 다른 직원들에게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말할 것<br>&nbsp;-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훌륭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격려 할 것<br>&nbsp;- 그 직원의 행동이나 결과가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할 것<br>&nbsp;- 당신이 직원들의 책상앞을 지나가거나 그들이 복도를 지나갈때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자<br>&nbsp;- 다른 사람들, 동료들, 혹은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그룹의 아이디어를 논의할 경우 당신이 그들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줄것<br>&nbsp;- 지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업적을 인정하도록 하자<br>&nbsp;- 계속이어지는 공로의 표창을 할때에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직원의 이름을 따서 상을 수여<br><br><img src="http://kurapa.com/download-9f1a906e98aeb98e8a9f37b512a48c26.jpg" align="" border="0"><br>[그림출처: 2007년 12월 14일자 조선일보 - 가장 좋은 홍보맨은 바로 그 회사의 직원에서 발췌]<br />]]></description>
    <category><![CDATA[GWP]]></category>
    <category><![CDATA[Great Work Place]]></category>
    <category><![CDATA[감사]]></category>
    <category><![CDATA[동기유발]]></category>
    <category><![CDATA[전화]]></category>
    <category><![CDATA[칭찬]]></category>
    <category><![CDATA[포상]]></category>
    <category><![CDATA[포상 방법]]></category>
    <category><![CDATA[표창]]></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80]]></guid>
    <pubDate>2008-02-27T23:43:39+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관리자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유발방법 다섯가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79</link>
    <description><![CDATA[GWP(Great Work Place)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br>그 중 비공식적 포상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br><br><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1) 관리자는</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작업을</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훌륭히</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수행하는</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근로자들을</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개인적으로</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칭찬할</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것</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lang="EN-US"><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2) 관리자는</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훌륭한</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작업</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수행능력을</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보인</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직원에게</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개인적인</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편지를</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쓸것</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lang="EN-US"><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3) 기업은</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업무성과를</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승진의</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바탕으로</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이용할</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것</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lang="EN-US"><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4) 관리자는</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훌륭한</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작업성과를</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올린</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근로자들을</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공개적으로</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인정하도록</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하자</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lang="EN-US"><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5) 관리자는</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성공적인</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업무성과를</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축하하기위해</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업무의</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사기를</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북돋우는</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모임을</span><span style="font-family: &quot;dotum&quot;,&quot;serif&quo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개최하도록</span></p><img src="http://kurapa.com/download-8e50fc38d867672c012a4cd3d874472c.jpg" align="" border="0"><br><br><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이러면 저절로 일하고 싶어지게 되지 않을까?<br></p>]]></description>
    <category><![CDATA[GWP]]></category>
    <category><![CDATA[Great Work Place]]></category>
    <category><![CDATA[동기유발]]></category>
    <category><![CDATA[모임]]></category>
    <category><![CDATA[비공식적 포상 방법]]></category>
    <category><![CDATA[업무성광]]></category>
    <category><![CDATA[인정]]></category>
    <category><![CDATA[칭찬]]></category>
    <category><![CDATA[편지]]></category>
    <category><![CDATA[포상]]></category>
    <category><![CDATA[회식]]></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79]]></guid>
    <pubDate>2008-02-27T23:40:55+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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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공적 리더가 피해야 할 습관 10가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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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 경제잡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성공적 리더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들을 제시했다.<br><br>첫째, 파괴적 언사.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조롱한다든가 빈정대는 말투를 피하라. 파괴적 언사에 따른 대가는 언젠가 자신이 치르게 된다.<br><br>둘째, 정보 독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보를 혼 자만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이는 조직 발전에 해를 주는 행위 로 버려야 한다.<br><br>셋째,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는 행위. 사람을 관리하는 도구로써 감정적 언사를 사 용하면 득보다는 해가 더 크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 후 말을 시작하라.<br><br>넷째, 인색한 칭찬.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상대가 건방져진다고 생각해 칭찬에 매우 인색하다. 인정과 칭찬은 오히려 사람을 고무시키고 일에 대한 열정을 배가시킨다.<br><br>다섯째, '아니오' 혹은 '그러나' 등 부정적인 뜻의 언어 남발. 이런 식으로 부정적 으로 말하면 "당신은 틀렸소. 내가맞소"라는 의미로 전달돼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방식 또한 피해야 할 태도다.<br><br>여섯째, 불필요한 변명. 자신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br><br>일곱째, 과거에의 집착.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해 종종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나가야 할 리더로선 당연히 피 해야 할 습관이다.<br><br>여덟째,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보통 상사들은 아랫사람에게 고맙다거나 감사하다 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부하라해도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 감 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다. 또한 역으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사과하는 자세가필요하다.<br><br>아홉째,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동료나 부하가 말할 때 무시하고 귀담 아 듣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를 존경받지 못하게 하는 첩경이다.<br><br>열번째, 항상 이기려는 태도. 개중에 보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대 가를 치르고라도 이기려고만 드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지 고 이기고를 선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description>
    <category><![CDATA[감사]]></category>
    <category><![CDATA[관리자]]></category>
    <category><![CDATA[리더]]></category>
    <category><![CDATA[리더쉽]]></category>
    <category><![CDATA[리더십]]></category>
    <category><![CDATA[말투]]></category>
    <category><![CDATA[변명]]></category>
    <category><![CDATA[비즈니스위크]]></category>
    <category><![CDATA[성공]]></category>
    <category><![CDATA[인간관계]]></category>
    <category><![CDATA[집착]]></category>
    <category><![CDATA[청취]]></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09]]></guid>
    <pubDate>2008-02-24T07:34:07+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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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인맥관리 10계명 - 인간관계 맥을 짚어라]]></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08</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1. 먼저 인간이 되라</span><br>좋은 인맥을 만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간성부터 살펴라.<br>이해타산에 젖지 않았는지,계산적인 만남에 물들지 않았는지 살피고 고쳐라.<br>유유상종에 예외는 없다. 좋은 인간을 만나고 싶거든 너부터 먼저 좋은 인간이 되라.<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2. 적을 만들지 말라</span><br>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 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애써 얻은 성공을 무너뜨린다.<br>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3%의 반대자 때문이며, 10명의 친구가 한 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br>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말고, 항상 악연을 피하여 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3. 스승부터 찾아라</span><br>인맥에는 지도자,협력자,추종자가 있으며 가장 먼저 필요한 인맥은 지도자,스승이다.<br>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50%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br>유비도 삼고초려했으니 좋은 스승을 찾아 삼십고초려하라.<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4.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span><br>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라.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고민하라<br>그 사람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었고,또 앞으로도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대하라 .<br>언젠가 그럴 순간이 생기면 기꺼이 네 생명을 구해 줄 것이다.  <br><br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5. 첫사랑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겨라</span><br>첫만남에서는 첫사랑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남겨라.<br>발길에 차이는 돌이 되지 말고 애써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남으라.<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6.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span><br>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함께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라.<br>든사람,난사람,된사람, 그도 아니면 웃기는 사람이라도 되라<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7. 하루에 3번 참고,3번 웃고,3번 칭찬하라</span><br>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미소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이며<br>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3번의 10배라도 참고 웃고 칭찬하라.<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8. 내 일처럼 기뻐하고,내 일처럼 슬퍼하라</span><br>애경사가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br>네 일이 내 일 같아야 내 일도 네 일 같다.<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9. Give &amp; Give &amp; Forget 하라</span><br>먼저 주고,조건없이 주고, 더 많이 주고,그리고 모두 잊어버려라<br>Give &amp; Take 하지 마라. 받을 거 생각하고 주면 정 떨어진다.    <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28, 0, 0);">10.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span><br>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 하지 마라.<br>한 번 인맥으로 만났으면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br>100년을 넘어서,대를 이어서 만나라.]]></description>
    <category><![CDATA[경영]]></category>
    <category><![CDATA[성공]]></category>
    <category><![CDATA[인간경영]]></category>
    <category><![CDATA[인간관계]]></category>
    <category><![CDATA[인맥]]></category>
    <category><![CDATA[휴먼 네트워크]]></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08]]></guid>
    <pubDate>2008-02-24T07:31:56+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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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런 상사가 부하의 창의성을 죽인다]]></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07</link>
    <description><![CDATA[[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LG경제연구원, 창의성을 가로막는 리더들의 6가지 행동특성] <br><br>세계적 히트상품인 애플의 아이팟과 소니의 워크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 발상으로 고객들이 기꺼이 돈을 주고 사고 싶어하는 차별적인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듯 창의성은 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br><br>기업에서 창의성의 원천은 구성원 개개인이다. 이들의 창의력을 끌어내는 핵심은 경영진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리더십이다. 의사결정을주도하는 리더들이 일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창의성이 좌우된다. <br><br>하지만 어떤 리더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하게 하는 반면 어떤 리더는 오히려 창의성을 떨어뜨린다. LG경제연구원 이춘근 상무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리더들의 6가지 주요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br><br><a href="http://wit.co.kr/view_image.php?uid=blog-1178093113.jpg" target="_blank"><img src="http://kurapa.com/download-3e0f00a68ef1f4c16ddc6ef44b46d3ac.jpg" border="0"></a><br><br>유아독존형:독선과 닫힌 귀 <br><br>조직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구성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부담 없이 밖으로 표출할수 있는 열린 커뮤니케이션 문화다. 구성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격의 없이 이야기 할 수 없는 닫힌 조직에서는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다. 특히 상사가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독선적 성향이강하면, 부하들은 입을 닫게 된다. 이런 침묵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스스로가 창의성을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br><br>눈뜬 장님형 : 흡수 능력 부족 <br><br>구성원들이 아무리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나 지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리더가 그 아이디어의 잠재 가치를 제대로 간파하고 활용하여조직 성과물로 연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기존에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어색해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시장과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경시될 수 있다.‘그거 해서 성공하겠냐’, ‘내 경험으로 보면 성공 못해’, ‘쓸데 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아이디어의 싹을 자르기도 한다. <br><br>일 중독형 : 감성 결핍 <br><br>상사가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움직이고 부하의 개인적 고충이나 스트레스 등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 무감각하게 되면 창의성을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우선 구성원들이 지치고, 피로도가가중되어 조직적 탈진(Burn-out)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또한 감성이 결핍된 일중심의 상사의 언행은 구성원들이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재미,근무 의욕을 해칠 수 있다. 하버드대경영대학원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는 "일상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사가 던지는 사소한 말과 행동이 부하들의 창의성과 업무성과에 큰영향을 준다"며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의 감정과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br>완벽주의형 : 실패불용 <br><br>상사가 작은 실수나 실패조차 용인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생각과 행동은 실패 위험이 적은 보수적인 쪽으로 흐르게 될 수 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창의적인 발상과 행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사업이든 제품이든 기존에 해보지않은 새로운 것,남들이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것일수록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높은 불확실성이 동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오직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결과만 보고 정당한 실패, 건강한 실패조차 절대 허용되지 않는 풍토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발현되기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점진적개선’은 가능해도 ‘현상 타파적 이노베이션’은 이뤄지기 어렵다. <br><br><br>복사기형 : ‘Me-too’의식 <br><br>‘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먼저 개척해 나가는 선도자적 실험 정신이 부족한 리더도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저해한다. 내부에서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신이 없어 실행을 주저하다가, 나중에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따라 하는‘Me-too’의식이 많으면, 조직의 창의성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상품이든 제도든 그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일수록 기존에 없었던 남들이 하지않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실행을 위해서는 리더가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구성원들이 기존과 다른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리더가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는 식으로반응을 하게 되면 절대 실행에 옮겨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아이디어의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로연결되지 않게 된다. <br><br>하루살이형:단기 운영업무 중심의 관리 <br><br>경영진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사업모델,전략,미래준비 등 큰것을고민하기보다는 기존사업틀 속에서 당장의 이익,비용관리 등 단기성과개선에 우선한 운영에 치중해서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리더들이 단기성과를우선하게 되면 미래 가치가 있더라도 당장에 이익이 안 되는 아이디어들은 사장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구성원들이 수행 하는 일의가치가 낮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들이 큰 그림 보다는 운영관리 업무에 치중하면 현장에 대한 지시나 통제가 매우 세부적으로이뤄지고 보고 등 잡무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잡무에 시달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쓰고지혜를 짜내게 하는 일을 많이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리더는 끊임없이 의미 있는 일을 발굴하고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부여하는직무 메이커(Job Maker) 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br><br>송기용기자 sky@ <br />]]></description>
    <category><![CDATA[경영]]></category>
    <category><![CDATA[관리자]]></category>
    <category><![CDATA[리더]]></category>
    <category><![CDATA[리더쉽]]></category>
    <category><![CDATA[리더십]]></category>
    <category><![CDATA[상사]]></category>
    <category><![CDATA[의견]]></category>
    <category><![CDATA[창의성]]></category>
    <category><![CDATA[청취]]></category>
    <category><![CDATA[훈계]]></category>
    <category><![CDATA[흡수능력]]></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07]]></guid>
    <pubDate>2008-02-24T07:28:10+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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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서]]></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05</link>
    <description><![CDATA[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서<br>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br>아무도 없다.<br><br>- 브라이언의 아침 묵상 -<br><br><a href="http://wit.co.kr/view_image.php?uid=blog-1178232371.jpg" target="_blank"><img src="download-ddc2d8e5e9c800ef458d0e8e68dd47b5.jpg" border="0"></a><br><br>이 또한 자신을 경영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닐까?<br />]]></description>
    <category><![CDATA[경영]]></category>
    <category><![CDATA[관대]]></category>
    <category><![CDATA[성공]]></category>
    <category><![CDATA[습관]]></category>
    <category><![CDATA[이기는 습관]]></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05]]></guid>
    <pubDate>2008-02-24T07:23:49+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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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험한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한 인맥관리 18계명]]></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7503</link>
    <description><![CDATA[1. 꺼진불도 다시보자.<br><br>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마라. <br>나중에 큰코다칠 수 있다.<br>　<br><br>　<br><br>2. 평소에 잘해라.<br><br>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br>　<br><br>　<br><br>3.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br><br>기본적으로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것이다. <br>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br>　<br><br>　<br><br>4.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br><br>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다. <br>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br>남이 네 마음속까지 읽을만큼 한가하지 않다.<br>　<br><br>　<br><br>5.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br><br>처음에 도와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덜지 마라. <br>괜히 품만 팔고 욕먹는다.<br>　<br><br><a href="http://wit.co.kr/view_image.php?uid=blog-1178609733.jpg" target="_blank"><img src="http://kurapa.com/download-555a23c398cba88501022acc0a564138.jpg" border="0"></a><br><br>6.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br><br>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해라.<br>　<br><br>　<br><br>7. 회사 바깥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라.<br><br>자기 회사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안 개구리된다. <br>그리고 회사가 널 버리면 고아가 된다.<br>　<br><br>　<br><br>8.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br><br>회사는 학교가 아니다.<br>　<br><br>　<br><br>9.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마라.<br><br>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잘나갈 때는 그냥 두지만 <br>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유로 짤린다.<br>　<br><br>　<br><br>10.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br><br>네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봐라.<br>　<br><br>　<br><br>11. 가능한 옷을 잘 입어라.<br><br>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br>할인점 가서 열 벌 살 돈으로 좋은 옷 한 벌 사 입어라.<br>　<br><br>　<br><br>12. 조의금은 많이 내라.<br><br>부모를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사 가장 가엾은 사람이다. <br>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br>2,3만원 아끼지 마라. 나중에 다 돌아온다.<br>　<br><br>　<br><br>13. 수입의 1% 이상은 기부해라. <br><br>맘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br>　<br><br>　<br><br>14. 수위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에게 잘해라.<br><br>정보의 발신지이자 소문의 근원일뿐더러, <br>네 부모의 다른 모습이다.<br><br><br>　<br><br>15. 옛 친구들을 챙겨라.<br><br>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br>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하지 마라.<br>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울겠느냐?<br>　<br><br>　<br><br>16. 너 자신을 발견해라.<br><br>다른 사람들 생각하느라 널 잃지 마라. <br>일주일에 한 시간씩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br>　<br><br>　<br><br>17.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br><br>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네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br>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br><br>　<br><br>　<br><br>18. 아내를 사랑해라.<br><br>너를 참고 견디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description>
    <category><![CDATA[경영]]></category>
    <category><![CDATA[기획]]></category>
    <category><![CDATA[성공]]></category>
    <category><![CDATA[아내]]></category>
    <category><![CDATA[인맥]]></category>
    <category><![CDATA[인맥관리]]></category>
    <category><![CDATA[조의금]]></category>
    <category><![CDATA[친구]]></category>
    <category><![CDATA[험담]]></category>
    <category><![CDATA[휴먼 네트워크]]></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7503]]></guid>
    <pubDate>2008-02-24T07:18:38+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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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체불임금 퇴직금 청구]]></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6996</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p>1. 체불임금이란</p><p>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p><p>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br><br><br>2. 퇴직금이란<br>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p><p>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br><br><br>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p><p>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br>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br><br><br>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p><p>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br><br><br>5. 기업의 도산등으로<span id="callbacknestchrishwangtistorycom4220" style="width: 1px; height: 1px; float: right;"><embed allowscriptaccess="always" id="bootstrapperchrishwangtistorycom4220" src="http://chrishwang.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 wmode="transparen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amp;callbackId=chrishwangtistorycom4220&amp;host=http://chrishwang.tistory.com&amp;embedCodeSrc=http%3A%2F%2Fchrishwang.tistory.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cfs.tistory.com%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42%26callbackId%3Dchrishwangtistorycom4220%26destDocId%3Dcallbacknestchrishwangtistorycom4220%26host%3Dhttp%3A%2F%2Fchrishwang.tistory.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 height="1" width="1"></span>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p><p>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金)으로 지급하고 있다.<br>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p><p>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p><p>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한다.<br><br>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br></p><p>6.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p><p>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p></div>]]></description>
    <category><![CDATA[퇴직금]]></category>
    <category><![CDATA[체불임금]]></category>
    <category><![CDATA[퇴직금 청구]]></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6996]]></guid>
    <pubDate>2008-02-05T03:54:07+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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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6995</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Times New Roman" size="3"><span lang="EN-US"><strong>Q:</strong></span></font><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현재<span lang="EN-US"> 50</span>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span lang="EN-US">, </span>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span lang="EN-US">? </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b style=""><span style="font-size: 14pt;" lang="EN-US">A</span></b><span lang="EN-US"><font size="2"> : </font></span></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span lang="EN-US">, </span>회사설립은<span lang="EN-US"> 12</span>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span lang="EN-US">. </span>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span lang="EN-US">, </span>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대표이사는 드물다<span lang="EN-US">. </span>사실 잘 모르는<span lang="EN-US"> CEO</span>가 많다<span lang="EN-US">. </span>정관에 내용을 보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span lang="EN-US">. </span>대개는 <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이사 및 감사와 이에 준하여 대우를 받는 자의 퇴직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span lang="EN-US"> </span>라고 되어 있다<span lang="EN-US">. </span>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금 규정이라고 한다<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font size="2">예를 들면<span lang="EN-US"> </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font face="Times New Roman">임원의 연봉을<span lang="EN-US"> 12</span>개월로 나누어 대표이사의 경우<span lang="EN-US"> 1</span>년 근속 시<span lang="EN-US"> 6</span>개월<span lang="EN-US">, </span>부사장 또는 전무의 경우<span lang="EN-US"> 1</span>년 근속 시<span lang="EN-US"> 4</span>개월<span lang="EN-US">, </span>이사 상무의 경우는<span lang="EN-US"> 1</span>년 근속 시<span lang="EN-US"> 2</span>개월 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대부분 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을 수정하고<span lang="EN-US">, </span>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span lang="EN-US">, </span>주총을 통하여 정관을 수정하면 된다<span lang="EN-US">. </span>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span lang="EN-US">. </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법인세법 시행령<span lang="EN-US"> 44</span>조<span lang="EN-US">(</span>퇴직금의 손금불산입<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span lang="EN-US"> 1</span>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pan lang="EN-US">(</span>개정<span lang="EN-US"> <st1:date o:ls="trans" year="2005" month="2" day="19" w:st="on">2005.2.19</st1:date>)</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text-indent: -18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span style="" lang="EN-US"><span style=""><font size="2">1.</font><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normal; font-size: 7pt; line-heigh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nbsp; &nbsp; &nbsp; </span></span></span><font size="2">정관에 퇴직금<span lang="EN-US">(</span>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span lang="EN-US">)</span>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text-indent: -18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span style="" lang="EN-US"><span style=""><font size="2">2.</font><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normal; font-size: 7pt; line-heigh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nbsp; &nbsp; &nbsp; </span></span></span><font size="2">제<span lang="EN-US">1</span>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span lang="EN-US"> 1</span>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span lang="EN-US">(</span>소득세법 제<span lang="EN-US">20</span>조 제<span lang="EN-US">1</span>항 제<span lang="EN-US">1</span>호 <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가<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목 및 <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나<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font><font size="2"><span lang="EN-US"> </span>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span lang="EN-US">, </span>제<span lang="EN-US">43</span>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span lang="EN-US">)</span>의<span lang="EN-US"> 10</span>분의<span lang="EN-US"> 1</span>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font size="2">제<span lang="EN-US">3</span>항 제<span lang="EN-US">1</span>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span lang="EN-US">, </span>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font size="2">‘</font></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만약 정관에 이런 위임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이 규정을 삽입하고<span lang="EN-US">, </span>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면 된다<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예를 들면</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먼저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span lang="EN-US">(</span>임시<span lang="EN-US">) </span>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해야 한다<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 medium none ;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 style=""><td style="border: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5.4pt; width: 435.1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valign="top" width="580"><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b style=""><span style="font-size: 12pt;"><font face="Times New Roman">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span lang="EN-US"><o:p></o:p></span></font></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b style=""><span style="font-size: 12pt;"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nbsp;</font></o:p></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대표이사<span lang="EN-US"> 000</span>는 당 법인의 정관 제<span lang="EN-US">33</span>조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원에 대한 보답과 퇴직후에도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추가 하자고 발의하자 이사<span lang="EN-US"> 000</span>가 재청했고<span lang="EN-US">, </span>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별첨과 같이 소집키로 가결하다<span lang="EN-US">. </span>이상<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별첨<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span>임시주주총회 장소 및 개최일시</font></p></td></tr></tbody></table><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 medium none ;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 style=""><td style="border: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5.4pt; width: 435.1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valign="top" width="580"><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b style=""><span style="font-size: 12pt;"><font face="Times New Roman">임시주주총회 의사록<span lang="EN-US"><o:p></o:p></span></font></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b style=""><span style="font-size: 12pt;"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nbsp;</font></o:p></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span lang="EN-US">0000</span>년<span lang="EN-US"> 0</span>월<span lang="EN-US"> 0</span>일 <st1:time o:ls="trans" w:st="on" hour="11" minute="0">오전<span lang="EN-US"> 11</span>시</st1:time><span lang="EN-US"> 000</span>시<span lang="EN-US"> 00</span>동<span lang="EN-US"> ---</span>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하다<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62.9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주주<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span>총수<span lang="EN-US"> ---</span>명<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span>주식 총수<span lang="EN-US"> 000,000,000</span>주</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62.9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출석주주수 <span lang="EN-US">---</span>명<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span>이의 주식수<span lang="EN-US"><span style="">&nbsp; &nbsp;&nbsp; </span>00,000</span>주</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62.9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대표이사<span lang="EN-US"> 000</span>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 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 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 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text-indent: -18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face="Times New Roman"><span style="" lang="EN-US"><span style=""><font size="2">1.</font><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normal; font-size: 7pt; line-heigh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nbsp; &nbsp; &nbsp; </span></span></span><font size="2">의안<span lang="EN-US">: </span>별지 기재와 같음<span lang="EN-US">. (</span>별지 첨부서류 있음<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5.95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표 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span>시간은 <st1:time o:ls="trans" w:st="on" hour="11" minute="30">오전<span lang="EN-US"> 11</span>시<span lang="EN-US"> 30</span>분</st1:time></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span lang="EN-US"> </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215.65pt; text-align: left;" align="lef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span lang="EN-US">0000</span>년<span lang="EN-US"> 0</span>월<span lang="EN-US"> 0</span>일 주식회사<span lang="EN-US"> 000</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indent: 215.65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right;" align="righ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의장 대표이사<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000</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right;" align="righ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span lang="EN-US"><span style="">&nbsp; &nbsp; &nbsp; &nbsp;&nbsp; </span></span>이사<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000</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right;" align="righ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span lang="EN-US"><span style="">&nbsp; &nbsp; &nbsp; &nbsp;&nbsp; </span></span>이사<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000</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right;" align="righ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span lang="EN-US"><span style="">&nbsp; &nbsp; &nbsp; &nbsp;&nbsp; </span></span>이사<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000</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right;" align="right"><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span lang="EN-US"><span style="">&nbsp; &nbsp; &nbsp; &nbsp;&nbsp; </span></span>감사<span lang="EN-US"><span style="">&nbsp; </span>000</span></font></font></p></td></tr></tbody></table><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text-indent: -18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 Wingdings;" lang="EN-US"><span style=""><font size="2">l</font><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normal; font-size: 7pt; line-heigh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nbsp; &nbsp; &nbsp;&nbsp; </span></span></span><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라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span lang="EN-US">.</span></font></font></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b style=""><span style="font-size: 16pt;"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nbsp;</font></o:p></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b style=""><span style="font-size: 14pt;" lang="EN-US"><font face="Times New Roman">Q:<o:p></o:p></font></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b style=""><span style=""><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span lang="EN-US">?<o:p></o:p></span></font></font></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b style=""><span style="" lang="EN-US"><o:p><font face="Times New Roman" size="2">&nbsp;</font></o:p></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b style=""><span style="font-size: 14pt;" lang="EN-US"><font face="Times New Roman">A:<o:p></o:p></font></span></b></p><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화물중개회사에서 퇴직 당시 연봉이<span lang="EN-US"> 1</span>억<span lang="EN-US"> 2</span>천만 원이고<span lang="EN-US">, 5</span>년 근속한 맹모씨가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근속연수<span lang="EN-US"> 1</span>년당 퇴직금으로<span lang="EN-US"> 6</span>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퇴직금으로<span lang="EN-US"> 3</span>억 원<span lang="EN-US">(=1</span>억<span lang="EN-US"> 2</span>천만 원<span lang="EN-US">/12</span>개월<span lang="EN-US">*5</span>년<span lang="EN-US">*6</span>개원<spAn lang="EN-US">)</span>을 받는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이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span lang="EN-US">. </span>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인은 초과 금액을 손비로 처리 할 수 없고<span lang="EN-US">, </span>해당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span lang="EN-US">.<o:p></o:p></span></font></font></span></p><font size="2"><font face="Times New Roman"><span style="" lang="EN-US">* </span><span style="">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는 정관에 정한 금액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비로 인정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span style="">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lang="EN-US">”</span><span style="" lang="EN-US"> </span><span style="">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 lang="EN-US">.</span></span></font></font>]]></description>
    <category><![CDATA[퇴직금]]></category>
    <category><![CDATA[퇴직 위로금]]></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6995]]></guid>
    <pubDate>2008-02-05T03:52:17+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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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실업급여 수령 조건]]></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6994</link>
    <description><![CDATA[<P>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BR>&nbsp;&nbsp;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BR>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 지침 <BR>&nbsp;&nbsp; "실업급여인정사유(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P><P><STRONG>실업급여 지급사유<BR></STRONG>○ 도산&amp;폐업&amp;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BR><BR>○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BR>&nbsp; ※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필요<BR><BR>○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BR><BR>○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BR><BR>○ 체력부족 &amp; 심신장애 &amp; 질병 &amp;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BR>&nbsp;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BR>&nbsp;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BR>&nbsp;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 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BR>&nbsp; 객관적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BR><BR>○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BR><BR>○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BR><BR>○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BR><BR>○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BR><BR>○ 사업장의 도산&amp;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amp;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BR><BR>○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amp;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BR><BR>○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 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BR><BR>○ 결혼&amp;임신&amp;출산&amp;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P>]]></description>
    <category><![CDATA[실업급여]]></category>
    <category><![CDATA[실업급여 수령 조건]]></category>
    <category><![CDATA[실업급여 지급 사유]]></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6994]]></guid>
    <pubDate>2008-02-05T03:48:19+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6993</link>
    <description><![CDATA[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br><br>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br><br>종전에는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으나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토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액이 상향 조정됐다.<br><br>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description>
    <category><![CDATA[실업급여]]></category>
    <category><![CDATA[직업훈련]]></category>
    <category><![CDATA[직업능력개발훈련]]></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6993]]></guid>
    <pubDate>2008-02-05T03:46:05+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똑똑해지려면 머리만 굴리지 말고 몸도 굴려라]]></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6953</link>
    <description><![CDATA[최근 행동이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br><br>이에 따르면 문제를 풀거나 문장을 외울 때 눈동자나 손 등몸을 함께 움직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br><br>사진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와 뇌 해부도를 합성한 그림.<br><br><img src="http://kurapa.com/download-65ea4a0d02688bf5282a21d402fc4934.jpg" border="0" height="505" width="450"><br><br>사람은 뇌뿐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을 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美위스콘신大제공<br><br><br>&nbsp;<br><br><br />]]></description>
    <category><![CDATA[공부 잘하는 방법]]></category>
    <category><![CDATA[똑똑해지는 방법]]></category>
    <category><![CDATA[암기]]></category>
    <category><![CDATA[공부]]></category>
    <author><![CDATA[지앙춘윈]]></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6953]]></guid>
    <pubDate>2008-02-05T02:14:09+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조직이 가르쳐주지 않는 승진의 비밀 49가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6188</link>
    <description><![CDATA[<p>프랭크 아도란티가 저술한 "조직이 가르쳐주지 않는 승진의 비밀 49가지"에서는 조직에서 승진하기 위한 필살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p>  <p>&nbsp;</p>  <p><strong>1 단계. CEO처럼 생각하라     <br></strong>01 상사의 법칙을 배워라 / 02 당신의 하루와 상사의 하루는 다르다 / 03 회사의 먼지까지 마셔라 / 04 회사 돈을 내 돈으로! / 05 삶과 가족보다 일을 우선하라 </p>  <p><strong>2 단계. 끝까지 살아남는 직장 내 정치</strong>    <br>06 정치와 권모술수를 익혀라 / 07 모든 부서에 라인을 만들어라! / 08 동료를 의심하라, 항상! / 09 빵을 잡을 자리에서 절대로 고기를 잡지 마라 / 10 직장 내 정치에 안테나를 세워라 </p>  <p><strong>3 단계. 적과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strong>    <br>11 ‘친구’를 조심하라 / 12 격려를 받으면 경계 태세를 취하라 / 13 입단속을 잘하라 / 14 사람으로 정보망을 강화하라 / 15 아랫사람을 경영하라 </p>  <p><strong>4 단계. 상사에게 존경심을 표하라</strong>    <br>16 아첨승진의 예술을 익혀라 / 17 상사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 18 일하는 기계가 되어라 / 19 상사의 일에 협조하라 / 20 동료를 도와주어라 </p>  <p><strong>5 단계. 나를 돋보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strong>    <br>21 전화는 직접 받지 마라 / 22 암호를 사용하라 / 23 변명의 기술을 익혀라 / 24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 25 당신의 가치를 알려라 / 26 최신 유행어를 사용하라 / 27 최신 정보로 무장하라 </p>  <p><strong>6 단계. 내 돈처럼 이용하는 회사자금     <br></strong>28 눈먼 돈을 내 것으로! / 29 회사 돈으로 경력을 쌓아라 / 30 고객을 최고로 모셔라 / 31 업무비용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라 / 32 교육비와 출장비를 적절히 활용하라 </p>  <p><strong>7 단계. 그들만의 업무 스킬</strong>    <br>33업무를 바쁘고 복잡하게 만들어라 / 34 상사의 규정 근무시간을 따르라 / 35 늦게까지 일하라? / 36 업무자료를 들고활보하라 / 37 바쁜 척 하는 데 컴퓨터를 활용하라 / 38 세월아 네월아, 마라톤 회의를 하라 / 39 회의시간을 이용하라/ 40 자신감을 가져라 </p>  <p><strong>8 단계. 몸값을 높여주는 자기관리</strong>    <br>41제대로 입어라 / 42 당신의 넘버 투는 바보를 기용하라 / 43 책상은 항상 어지러운 상태로! / 44 언제나 걱정하는눈빛으로, 언제나 피곤한 것처럼 / 45 일을 아웃소싱하라 / 46 후방을 보호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라 / 47 희소가치를높여라 / 48 당신의 연봉을 관리하라 </p>  <p><strong>9 단계. 성공을 위한 마침표</strong>    <br>49 올라간 후에는 사다리를 걷어차라 </p>  <p>Conclusion 자, 이제 중역자리는 눈앞에 있다!</p>]]></description>
    <category><![CDATA[CEO처럼 생각하라]]></category>
    <category><![CDATA[ 권모술수]]></category>
    <category><![CDATA[ 라인]]></category>
    <category><![CDATA[ 몸값]]></category>
    <category><![CDATA[ 상사의 법칙]]></category>
    <category><![CDATA[ 승진의 비밀]]></category>
    <category><![CDATA[ 아첨승진]]></category>
    <category><![CDATA[ 업무 스킬]]></category>
    <category><![CDATA[ 인간관계]]></category>
    <category><![CDATA[ 입단속]]></category>
    <category><![CDATA[ 자기관리]]></category>
    <category><![CDATA[ 정보망]]></category>
    <category><![CDATA[ 정치]]></category>
    <category><![CDATA[ 정치하는 방법]]></category>
    <category><![CDATA[ 존경심]]></category>
    <category><![CDATA[ 직장내 정치]]></category>
    <category><![CDATA[ 커뮤니케이션 스킬]]></category>
    <category><![CDATA[ 프랭크 아도란티]]></category>
    <category><![CDATA[ 회사자금]]></category>
    <author><![CDATA[췌엠]]></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6188]]></guid>
    <pubDate>2007-12-27T00:08:47+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5826</link>
    <description><![CDATA[<P>"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P>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 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다26168, 1995.7.11.).</P><P>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시에는 회사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BR></P>]]></description>
    <category><![CDATA[퇴직금]]></category>
    <category><![CDATA[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category>
    <category><![CDATA[퇴직금 청구]]></category>
    <author><![CDATA[췌엠]]></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5826]]></guid>
    <pubDate>2007-11-06T23:42:18+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5825</link>
    <description><![CDATA[<P><FONT face=굴림 color=#000000>1. 노동사무소 진정</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일피일 미룰수도 있죠. </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FONT>&nbsp;</P><P><FONT face=굴림 color=#000000>2. 노동사무소 처리 및 형사소송 처리</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노동사무소도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유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최대 약 2달간 기달려주지만 끝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결국 법원으로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법원에서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죠. 이건 님의 급여 및 퇴직금과 무관하고 세무사가 법원과 맞짱뜰게 아닌이상 납부해야하죠.</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FONT>&nbsp;</P><P><FONT face=굴림 color=#000000>3. 민사소송</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그럼 이제 님의 급여와 퇴직금이 남는데, 이건 민사로 푸셔야 합니다. 법원문제는 님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벌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변호사를 소개시켜줄거고 그변호사가 알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줄겁니다. 아마 님이 직접 법정에 가실필요도 없을겁니다. 변호사가 갈거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 등은 그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할거니까 비용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하지만 님의 주장이 전부 맞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FONT>&nbsp;</P><P><FONT face=굴림 color=#000000>4. 압류 및 경매처리</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그리고 변호사가 소제기할 때 알아서 가압류신청도 해줄겁니다(확인해보시구요). 그럼 승소하신 후 그 세무사 사무실과 그 세무사 개인자산(아파트,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이건 해당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신청서 한장 쓰고 판결문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면됩니다. 그럼 집행관실에서 나중에 전화줄겁니다. 압류하러 가니까 오라고. 그럼 가셔서 집달관들이 빨간딱지 붙이는 거 재미있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연락이 올겁니다. 경매일 잡혔다고. 그럼 경매수익에서 님이 받을 돈을 보내줄겁니다.</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그럼 끝이죠.</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아 노동사무소 가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먼저 가셔서 변호사 소개받고 한가지 확인해보세요. 님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무사가 님에게 보낸 메일에도 있듯이 퇴직금을 주기로 한 상태인데, 이경우 소송이나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FONT></P><P><FONT face=굴림 color=#000000>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FONT></P>]]></description>
    <category><![CDATA[퇴직금]]></category>
    <category><![CDATA[퇴직금 청구 소송]]></category>
    <category><![CDATA[퇴직금 받아내는 방법]]></category>
    <author><![CDATA[췌엠]]></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5825]]></guid>
    <pubDate>2007-11-06T23:40:51+00: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title>
    <link>http://kurapa.com/content-a5824</link>
    <description><![CDATA[<P>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P><P>"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P><P>&nbsp;</P><P>&nbsp;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P>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시 동법 제19조 제1항에 평균임금의 정의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P>여기에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P><P>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예를들면 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P><P>&nbsp;</P><P>그리고 위 규정의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년수"는 만 1년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서 연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P>즉,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산식은 법정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이 됩니다.</P><P>&nbsp;</P><P>[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P><P>[참조판례] 대법원다2120, 1980.2.26.; 대법원다26168, 1995.7.11.; 대법원다19256, 1996.5.14.</P>]]></description>
    <category><![CDATA[퇴직금]]></category>
    <category><![CDATA[퇴직금 산정기준]]></category>
    <author><![CDATA[췌엠]]></author>
    <guid><![CDATA[http://kurapa.com/content-a5824]]></guid>
    <pubDate>2007-11-06T23:39:51+00: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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