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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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간단해서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정도 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수단입니다. 요새는 별로 유일하지도 않고, 손배, 가압류가 훨씬 공포스러운 탄압수단이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 참가자가 생산이나 사무업무를 보는데 방해하지만 않으면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회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는 그것을 못하게 회사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직장폐쇄를 합니다. 그냥 연례행사이지만 이 때도 노조사무실까지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구 버스를 보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언론이 직장폐쇄한 것이 무슨 큰 일이 난 것인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겪어본 사람은 의례 쟁의행위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Tags: 직장폐쇄 파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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