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 Floating Island)는 2006년 서울 시민 김은성씨의 제안으로 서울시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만든 인공섬입니다. 비스타(Vista), 비바(Viva), 테라(Terra)의 3개로 나뉘어 있는데 주 시공사로는 (주)대우건설이 있고, (주)진흥기업, STX건설도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세빛둥둥섬 지분 57%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주)플로섬은 효성그룹의 계열사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세빛둥둥섬은 컨...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인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비록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더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나, 대화의 녹음, 남편의 체액이 묻은 여자의 속옷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인이 수집한 현재의 증거들만으로 간통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
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2. 채무명의 확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규정하듯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
1)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2)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3)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협의가 안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1. 차용증 이란차용증(借用證)의 준말차용증서(借用證書)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차후 법적효력 제시 할 수 있는 문서2.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데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2푼의 이자를 약속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너 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