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작품은 가족을 다시 되돌아보게하는 작품인것 같습니다. 심장 조심하시고… 천천히 스크롤 다운 해 보아요. 거 참 기묘한 이야기 일세….
양자로 간 아들도 친부모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양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양자는 양친과 형제항렬에 있건 자식이나 손자의 항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양친과 양자가 동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동생분을 양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다른 경우에라도 이성입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8세미만의 자로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가 아닌 경우는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로 되어 있는 아이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 경우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민법 제784조(소위 가봉자 입적) 에 의해 재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 남편의 家로 입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 절차는 호적법 제102조가 정한 사항(입적할 家의 호주의 성명, 입적할 자의 성명, 양자의 관계 등) 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한편 양친자 관계의 창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호주인 점이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