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이혼 사유 민법 이혼소송 호적 가정법원 협의 이혼 양육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부부 간통 친권 친자 양육비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생자 합의 호적법 이혼 소송 가사소송법 계약 혼인 부정행위 계약서 입양 혼인관계 상속 사생아 간통죄 호적 입적 이혼신고서 친권자 채권 재혼 부당 대우 법률관계 간통녀 불법행위 공정증서 재산분할 청구 별거 임대차계약 시부모 양육비 청구 성생활 유언 직계존속 부부관계 이혼 신고 녹음 형법 면접교섭권 호적 정정 부양 일가창립 재판이혼 출생신고

인지신고.ZIP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0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created at 2009-04-13)   232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302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created at 2009-03-21)   238  

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

유언을 남기는 방법   (created at 2009-01-08)   160  

민법은 유언의 방식은 다음의 5가지가 있다.1. 자필증서2. 녹음3. 공정증서4. 비밀증서5. 구수증서유언은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하다.

유언이란 ?   (created at 2009-01-08)   114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며,민법에 유언제도를 두고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상 의미있는 유언이 행하여지는 것은 예외적이고대부분 상속은 법정상속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135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8-07-06)   347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규정하듯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created at 2008-07-06)   129  

1)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2)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3)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8-07-01)   268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created at 2008-07-01)   170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27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62  

부부는 동거하면서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따라서 부부는 서로 능력 있는 자가 다른 일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96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협의가 안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3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194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03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222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제106조)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06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56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48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07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6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9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277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71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210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83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1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reated at 2008-06-29)   335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333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