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고소 이혼 사유 민법 호적 가정법원 협의 이혼 이혼사유 복수 양육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간통 재판상 이혼 이혼의사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이혼 청구 호적법 이혼 소송 법원 부정행위 혼인 소송 친권자 이혼신고서 이혼 재판 간통죄 가압류 부당 대우 성관계 폭행 강제집행 웨딩드레스 간통녀 불법행위 재산분할 청구 재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출 시부모 손해배상 청구 직계존속 이혼합의 성생활 공증 판사 이혼 신고 불임 마누라 부부관계 장인 악의의 유기 양육권자 인격 모독 자동이혼 재산분배 장모 이혼조정신청

이혜영.ZIP

연예인 스타 초고속 이혼 순위   (created at 2012-05-07)   243  

2012년 기준으로 연예인들 이혼 속도에 대해 비교한 자료가 있어 이를 올려 봅니다. 명세빈, 김청, 이민영, 이찬, 한성주, 이혜영, 이상민, 채정안, 성현아, 지누 등 많은 스타들이 아픔을 겪으셨었군요. 그런데 지누 옆에 계신분 성함이 기억이 안나네요… 요즘은 TV에 안나오시는거 같고…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158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용도   (created at 2010-05-31)   187  

이혼 하신 한 분께서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네요.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347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270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updated at 2023-11-06)   461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198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부모 중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143  

민법 제837조 제2항은"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140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29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그 잘못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126  

이런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사실혼 부부일지라도사실혼관계 부당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127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라 하더라도부인이 그 재산을 유지, 보전하는 데 기여하였다면그러한 부인의 기여 분은남편 개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154  

억지로 이혼을 당했더라도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는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9)   190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해 줍니다.주부가가사에만 종사했더라도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단 재산분할 청구권은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created at 2008-06-29)   120  

협의이혼의 경우,판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 당사자는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에대해 합의를 하고,이를 미리 지급하거나그것이 어려우면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35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210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386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159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52  

이혼의 책임은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80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성별에 관계없이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created at 2008-06-29)   219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40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44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233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므로남편은 피해자인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판결을 받으면남편의 소유재산이 없어도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created at 2008-06-29)   104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④ 동거기간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reated at 2008-06-29)   245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253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202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10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악의의유기를 원인으로 하여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created at 2008-06-29)   416  

부정한 행위를 하며처자식을 유기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 버리고축첩을 한 남편의 이혼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1974년 대법원판결)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created at 2008-06-25)   135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당한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가?   (created at 2008-06-25)   244  

강간당한 것은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 바라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238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놀고 먹으면서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이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올정도라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즉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   (created at 2008-06-25)   143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결혼 후 정숙하다면과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created at 2008-06-25)   110  

의처증이 심하다면...남편의 의처증이 심하므로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72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created at 2008-06-25)   216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86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59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created at 2008-06-25)   148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created at 2008-06-25)   141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238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202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created at 2008-06-25)   135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8-06-24)   205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인에게 불리하게 ...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created at 2008-06-24)   180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created at 2008-06-24)   137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지원 소재지 관할구역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북부지원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이혼시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가?   (created at 2008-06-24)   145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따라서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절차   (created at 2008-06-24)   108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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