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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ZIP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96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협의가 안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여자-탤런트 장현성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사랑 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14-02-18)   270  

2014년 2월 탤런트 장현성님의 이야기가 공중파를 탔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현재 부부의 삶을 언급했는데요.   장현성님의 아름다운 사랑…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저 영상을 찍으신 장현성님도 감동적이겠습니다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명장면인것 같습니다.

부부 스피드 퀴즈   (created at 2011-04-01)   182  

아래의 작품은 스피드 퀴즈의 묘미를 흥미진진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created at 2009-04-13)   232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created at 2009-03-28)   311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263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created at 2009-03-26)   210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created at 2009-03-26)   274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3-26)   190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created at 2009-03-26)   219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created at 2009-03-26)   413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250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created at 2009-03-21)   236  

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created at 2009-03-21)   246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

유언을 남기는 방법   (created at 2009-01-08)   160  

민법은 유언의 방식은 다음의 5가지가 있다.1. 자필증서2. 녹음3. 공정증서4. 비밀증서5. 구수증서유언은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하다.

유언이란 ?   (created at 2009-01-08)   114  

유언이란 사람이 사후에 가족문제, 특히 재산상속관계에 관하여어떤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며,민법에 유언제도를 두고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상 의미있는 유언이 행하여지는 것은 예외적이고대부분 상속은 법정상속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135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8-07-06)   345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규정하듯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created at 2008-07-06)   128  

1)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2)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3)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8-07-01)   266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created at 2008-07-01)   167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25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23  

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이혼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created at 2008-07-01)   325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의 일방이 사...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61  

부부는 동거하면서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따라서 부부는 서로 능력 있는 자가 다른 일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357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94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59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221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제106조)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06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26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07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6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9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169  

민법 제837조 제2항은"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276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71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210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83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1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reated at 2008-06-29)   335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333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22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266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   (created at 2006-10-06)   186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질 못하여 두 사람 모두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곳을 떠돌며 남의 일을 해주며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써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썼어" 다른 죄수가 ...

보이지 않는 사랑이 크다   (created at 2006-10-06)   298  

10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보니 자연스레 늦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사정이 있어서 일찍 올라와야 했는데 기차를 타고 왔다. 피곤한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잠을 청했지만 사람이 많아서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하릴없이 창 밖을 보며 가는데 똑같은 풍경이 지겹기도 하고 따분했다. 그러고 얼마나 흘렀을까? 잠시 정차했던 청도역을 벗어나면서부터 비어 있던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