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지명수배자는 검거시 긴급체포되어 해당 수배관서로 그 신병이 인계됨.신병을 인수받은 해당관서는 조사를 통하여 범죄가 인정되고 도주염려가 있는등 구속사유가 발생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주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을시 일단 석방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됨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편지가 날아오면 찝찝하죠.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찝찝할수도 있고,아무 잘못도 없는데 왠지 어디선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아무튼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의 반응이 달라 집니다.어떤 경우는 2-3번 더 출석요구를 해오다지쳐서 출석요구가 아닌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출석통보는 지명수배를 의미하구요.분위기 많이 험악해지게 됩니다.3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