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신청서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이 불가하며,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진료비지원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출산 전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출산 및 유산, 조산 시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유산ㆍ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 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ㆍ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
출산 전 진료비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임신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접수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 면제자(출국자)는 제외대상입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1)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국민은행 각 지점에 신청- 임신확인서 및 고운맘 카드 신청서 제출3) 고운맘 카드 수령-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4) 고운맘 카드 이용- 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1) 구비서류임신확인서를 출력 후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의사 서명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2)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은행3) 고운맘 카드발급 신청일 : 2008.12.1일부터4) 고운맘 카드사용 시행일 : 2008.12.15일부터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고운맘 카드'지원 형태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 상 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지원범위 :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출산 전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