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④ 동거기간 및...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악의의유기를 원인으로 하여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인에게 불리하게 ...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