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든 사람과 세 준 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점포를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여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1981. 3. 5.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세입자가 집주인의 횡포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임차보증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폐해가 다소 근절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예를 들면,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전단).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
1. 부동산 실명제도란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 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때 서류를 자세히 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이다.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은 임대인의 채무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 다른 개념이다.따라서 임차권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