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서는‘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1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제2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
2015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 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15년을 맞이하여 제 개인서버도 해킹을 당하는 경사를 맞이하였네요. 다행스럽게도 방화벽이 3중으로 되어져 있어 서버 내 침투는 하지 못하고, 그냥 서버 메모리가 모자라 유머클럽 메일을 발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족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뻐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해킹시도를 했는지, 조사 해 보아야겠지만, 바빠서 조사는 PA...
1) 데이터 부정조작·변작 데이터의 입력과정, 데이터의 프로세스 과정, 데이터의 출력과정 등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할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 부정하게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여 ‘데이터 부정조작·변작’이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부정한 조작이 가해지는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력조작, 프로그램조작, 콘솔조작, 출력조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그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해킹(hacking)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즉, 뛰어난 컴퓨터 사용능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빼내거나 없애는 행위이다.해킹의 유형은 정보시스템의 침입, 정보의 절취, 정보의 위·변조 및 삭제, 정보시스템 장애 및 마비 등으로 구분된다.컴퓨터바이러스(computer virus)는 정보시...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
자바스크립트 무한 루프에 빠진 익스플로러는 헤어나지 못하고 다운되는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씨익ⓧ.ⓧ 주의: 이 스크립트로 인하여 다운 되더라도 저는 책임 질 수 없습니다.(헉 이런 무책임한..)다운된 후 ctrl + alt + del키를 눌러 다운된 익스플로러를 강제 종료시키세요. 잘 안되면 몇 번 반복하세요.
도스에 나가서 Windows가 깔린 드라이버나 Windows가 있는 cdrom에서 system.1st 파일을 찾습니다. 이건 어느 폴더 같은데 안들어 있습니다. 그냥 C:에 있습니다(C:가 Windows가 깔린 드라이버일 경우)! 이 파일(sysyem.1st)은 숨겨진 파일임으로 mdir에서는 Alt+Z를 사용하여 찾습니다. 이걸 DOS용 에디터(Edit 등)로 불러냅니다. 거기서 검색하여 productkey를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