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인에게 불리하게 ...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