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Read more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Read more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Read more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Read more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Read more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 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Read more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Read more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Read more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Read more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Read more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를
Read more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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