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고소 이혼 사유 민법 가정법원 협의 이혼 위자료 청구 간통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이혼 소송 이혼 청구 부정행위 간통죄 이혼 재판 성관계 폭행 가압류 부당 대우 재혼 재산 재산분할 청구 가출 간통녀 불법행위 불임 부부관계 직계존속 성생활 시부모 장인 형법 낙태 강간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조정신청 인격 모독 자동이혼 장모 처벌 혼인생활 파탄 상해죄 생활비 여자의 과거 악의의 유기 부부공동재산 위자료 분할 부부생활 담보제공 이혼조정 신청 이혼 판결 이혼 청구권 가출 아내 각방 이혼 강요 외국 취업 의처증 구타 권리 침해

이혼 사유.ZIP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8-07-06)   363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규정하듯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

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created at 2008-07-06)   215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언제부터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또한 부정...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created at 2008-07-01)   176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는 이혼   (created at 2008-07-01)   184  

최근 들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한 남녀 10명중 7명 꼴로 이혼을 후회하고 있고, 상당수 이혼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재 혼전문정보회사 ㈜행복출발이 이혼 회원 973명(여자 778명, 남자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밝힌 결과에따르면 '이혼 당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질문에 남녀회원 40.2%(393)명이 '위자료를 못 받았거나 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위자...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3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그 잘못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218  

억지로 이혼을 당했더라도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는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0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282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91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96  

이혼의 책임은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352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성별에 관계없이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created at 2008-06-29)   256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88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02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므로남편은 피해자인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판결을 받으면남편의 소유재산이 없어도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339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263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48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악의의유기를 원인으로 하여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created at 2008-06-29)   618  

부정한 행위를 하며처자식을 유기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 버리고축첩을 한 남편의 이혼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1974년 대법원판결)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created at 2008-06-25)   191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당한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가?   (created at 2008-06-25)   346  

강간당한 것은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 바라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301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놀고 먹으면서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이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올정도라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즉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   (created at 2008-06-25)   189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결혼 후 정숙하다면과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created at 2008-06-25)   138  

의처증이 심하다면...남편의 의처증이 심하므로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221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created at 2008-06-25)   307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26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214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created at 2008-06-25)   181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319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created at 2008-06-25)   179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