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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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Read more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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