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인에게 불리하게 ...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