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규정하듯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언제부터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또한 부정...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
최근 들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한 남녀 10명중 7명 꼴로 이혼을 후회하고 있고, 상당수 이혼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재 혼전문정보회사 ㈜행복출발이 이혼 회원 973명(여자 778명, 남자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밝힌 결과에따르면 '이혼 당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질문에 남녀회원 40.2%(393)명이 '위자료를 못 받았거나 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위자...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악의의유기를 원인으로 하여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자궁경부암은 잦은 출산이나 문란한 성생활, 흡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조기 성생활을 피하고 깨끗한성생활 위생을 유지하며 본인 및 파트너의 성병을 예방 혹은 발병시 즉시 치료해야 하며 흡연 등의 환경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도움이 됩니다.평소 좋은 영양상태의 유지로 신체 면역기능을 잘 유지하고 자신의 신체변화를 감지하면 곧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임신 전에 진찰을 받으러 온 여성의 10%정도에서 임상적으로 크고 작은 이상이 발견됩니다. 산부인과 검사하면 우선 떠올리게 되는 것이 초음파 검사인데 다음과 같은 이상들을 발견해 냅니다.* 쌍자궁, 쌍질 산부인과 첫 진찰시 선천적으로 질이 2개로 나뉘어있거나 자궁경부가 2개인 것이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음파 진찰이나 X-ray(난관 자궁조영술)로 자궁도 2개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쌍자궁, 쌍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불임 혹은 초...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사기범 들의 경우, 고소 전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해서 조사 받게 되면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약속이나 합의문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그러나 상습적인 사기범들은 합의 후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에 잘 해야 합니다.그러니, 무조건1) 합의 현장에서 현찰 3천만원을 받거나,2) 아니면 담보 설정,3) 믿을 만한 보증인 설정이라는세 가지 외에는...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① 제목●고소장고 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피 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