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기록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원래 혼인 생활은...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를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우리 이혼법상 아직은 파탄주의를 전면적...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꼭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번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민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는 서로 동거하여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친 극심한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졌고, 많은 재산을 빚으로 날리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민법이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재판상 이혼사유(민법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
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위자료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조정위원회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혼의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조정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결혼의 경위, 부부생활의 내용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 앞으로의 전망, 더욱이 자녀의 문제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아내와 원만치 않는 결혼 생활로 인하여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 안따가운 마음입니다.결혼이란 어른이라는 성숙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것일진데 아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아내의 태도나 모습을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생각하며 맞추며 살기를 강요하는 것도 온당치...
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
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식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의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이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