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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살이.ZIP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99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협의가 안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여자-탤런트 장현성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사랑 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14-02-18)   276  

2014년 2월 탤런트 장현성님의 이야기가 공중파를 탔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현재 부부의 삶을 언급했는데요.   장현성님의 아름다운 사랑…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저 영상을 찍으신 장현성님도 감동적이겠습니다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명장면인것 같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46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28  

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이혼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created at 2008-07-01)   337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의 일방이 사...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69  

부부는 동거하면서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따라서 부부는 서로 능력 있는 자가 다른 일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365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97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8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233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제106조)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4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32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5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9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3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175  

민법 제837조 제2항은"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281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90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218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88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6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reated at 2008-06-29)   347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338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26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282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   (created at 2006-10-06)   193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질 못하여 두 사람 모두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곳을 떠돌며 남의 일을 해주며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써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썼어" 다른 죄수가 ...

보이지 않는 사랑이 크다   (created at 2006-10-06)   309  

10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보니 자연스레 늦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사정이 있어서 일찍 올라와야 했는데 기차를 타고 왔다. 피곤한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잠을 청했지만 사람이 많아서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하릴없이 창 밖을 보며 가는데 똑같은 풍경이 지겹기도 하고 따분했다. 그러고 얼마나 흘렀을까? 잠시 정차했던 청도역을 벗어나면서부터 비어 있던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