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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상태.ZIP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created at 2009-03-28)   272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275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created at 2009-03-28)   308  

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부부간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그러나 이혼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created at 2009-03-28)   330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들의 경우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처가 바람피워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제 아들 같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192  

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후에라도 당신이 다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된다면 또다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親生關係 存在確認)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created at 2009-03-27)   219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의 출생자는 친생자, 즉 혼인한 이의 아이로 추정받게 됩니다.이렇게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게 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이를 "친생자 부인의 소"라 합니다.부인의 소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은 출생 후에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하는 경우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

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created at 2009-03-27)   210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셨군요.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인공수정 가능 여부   (created at 2009-03-27)   528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는 법률혼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즉,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그리고 母의 동거자인 사실혼의 父가 인지하면 부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인공수정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여 부의 친권에 복종합니다.그러나 ...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created at 2009-03-27)   230  

부인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인이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이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입니다.민법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데, 이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태어난 아이의 유전학적 성분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자인 아버지가 자기의 정자로는...

인공수정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9-03-27)   234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된 경우에도 남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학적 일치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아버지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민법상 아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인중에 있었고 아이와 유전학적 결합이 있으면 아버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도 민법상의 친생자가 되나요?   (created at 2009-03-27)   234  

남편의 정자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배우자 사이에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남편의 정자가 임신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그 아이는 법적 친자관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경우에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created at 2009-03-27)   220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created at 2009-03-26)   199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created at 2009-03-26)   198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created at 2009-03-26)   220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3-26)   169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created at 2009-03-26)   217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9-03-26)   349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224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created at 2009-01-08)   241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created at 2008-07-01)   16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292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71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협의가 안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05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180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1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created at 2008-06-29)   198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본적을 옮기는전적 때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21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21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