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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2008.06.29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 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2008.06.29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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