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2008.07.06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2008.06.30
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해소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2008.06.3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다만 이것을 후에 입증하기 위해서로 협의 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탈랜트 이○○씨도 남편 이○○씨와 폭행사건이 있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깨끗...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2008.06.30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아무리 결혼식을 했다 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인신고를 해야비로소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그러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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