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2008.06.29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
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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